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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누237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556,1심-대법원,2017두453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474,50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 보완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제3계약은 단순한 타워크레인 매매계약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내용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분류한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건설공사용 기구의 공급업무는 건설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나.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 중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을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징한 고철매매가 결합된 지브크레인 철거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건설업 중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나 소외1은 단순 고철매매업자로 구축물 철거 등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가지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3계약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물 및 구축물 해체의 전문적인 공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반드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 면허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자에 의한 공사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건설공사의 실질이 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지브크레인의 형상,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의 내용과 실제 근로자들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3계약의 내용은 그 실질에 있어서 지브크레인의 해체 또는 철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나 소외1이 크레인 해체작업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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