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취소
2016누24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659,1심-대법원,2017두4105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2015. 10. 27.자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 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게 "2011. 1. 13.부터 제3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보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소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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