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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6누24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11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해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가. 피고의 주장1) 원고 회사는 노즐, 밸브 등의 완제품을 입고하여 인코넬, 모넬 등의 금속을 용접을 통해 입히는 작업(이종육성용접)만을 하는 임가공업체이다. 이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종육성용접을 최종생산품(서비스)으로 제공하는 업체이므로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노즐, 밸브를 최종생산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 원고 회사의 작업 대상(특수용접 대상)이 되는 제품에는 노즐과 밸브 이외에도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인 노즐과 밸브가 기계기구제조업(223)의 내용예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 회사의 사업을 기계기구제조업(223)으로 분류할 경우 동일한 업종 내에서 보험요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나. 판단1)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58호)에 의하면,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는 각종 기계나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공'하는 경우와 '수리'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임가공 업체는 각종 기계나 그 부분품을 '제조'하지 아니하므로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한편 갑 8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반제품 형태로 가공된 노즐, 밸브, 튜브시트 등을 공급받은 다음 유체와 접촉하는 안쪽 면에 내마모성, 내부식성이 우수한 금속을 특수용접 작업을 통해 입힘으로써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특정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을 '가공'하는 업체로서 그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거래가 임가공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각종 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반하는 것임은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2) 갑 8호증의 1, 2, 3,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임가공 작업을 통해 발주처에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회사가 임가공 작업을 발주처에 공급하는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도 모두 특정 열교환장치를 위하여 설계도에 따라 주문제작되는 부분품으로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발주처에 공급하는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이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래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시 소재 사업체들 중 특정 열교환장치의 부분품인 플랜지, 피팅, 튜브시트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기계기구제조업(223)'으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계기구 제조업(223)'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 회사의 작업공정(용접)에만 주목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일 따름이다.[도표 1]사업체주생산품산재보험 사업종류(주)○○○○○플랜지, 피팅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주)○○○○○플랜지,튜브시트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주)○○○○○플랜지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주)플랜지, 튜브시트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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