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05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506,1심-대법원,2017두3274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고인의 평소 업무 내용가) 이 사건 회사는 스포츠 의류의 소재인 기능성 섬유 원단을 생산하여 국·내외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고인은 2008. 11. 24. 이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 코리아 등 국내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에 기능성 섬유 원단을 판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 2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갖기로 약정하였다.다) 고인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이 사건 회사 경영진에게 주간 업무보고를 하고 매주 화요일 오전에 차기 상품 관련 기획 회의를 하며, 매주 금요일 오전에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 관련 회의를 하고, 그 밖의 업무시간에는 원단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검사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하여 원단 납품과 관련하여 협의하는 업무, 거래처에서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영업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들 조직인 '힐링캠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단 납품을 수주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에도 수시로 거래처 담당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2) 고인의 뇌내출혈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 시간근무일자출근퇴근근무시간시간분2014. 6. 20.07:1320:1912시간 6분726분2014. 6. 23.06:4319:4111시간 58분718분2014. 6. 24.075419:4410시간 50분650분2014. 6. 25.07:0716:588시간 51분531분2014. 6. 26.07:49002515시간 36분936분2014. 6. 27.0727192110시간 54분654분2014. 6. 28.11:5118:006시간 9분369분2014. 6. 29.09:0015:526시간 52분412분2014. 6. 30.07.3118:009시간 29분569분2014. 7. 1.07.1223:0414시간 52분892분2014. 7. 2.08:01202111시간 20분680분2014. 7. 3.06:5020:5913시간 9분789분2014. 7. 4.07:1119:5211시간 41분701분2014. 7. 7.07:0023:1515시간 15분915분2014. 7. 8.06:5400:0016시간 6분966분2014. 7. 9.15:3218:483시간 16분196분2014. 7. 10.07:1717:329시간 15분555분2014. 7. 11.07:1619:5311시간 37분697분2014. 7. 14.06:5620:0012시간 4분724분2014. 7. 15.063122:4115시간 10분910분2014. 7. 16.08:3021:5912시간 29분749분2014. 7. 17.07:1721:4013시간 23분803분합계15,142분 ※ 고인의 뇌내출혈 발병 전 4주의 기간을 2014. 6. 19.부터 2014. 7. 16.까지로 보는 경우 4주간 근무시간의 합계는 15,004분이다.{2014. 6. 19. 출근시간 7:16, 퇴근시간 1921, 근무시간 총 11시간 5분(665분)}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거래처와 원단 납품과 관련하여 협의하기 위해 2014. 6. 28.(토요일) 오전 11시 51분경 대구로 출발하여 거래처 대표를 만나 협의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14. 6. 29.(일요일) 오후 3시 52분경 서울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은 2014. 6. 28. 오전 11시 51분경부터 오후 6시까지,2014. 6. 29.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2분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이 사건 회사의 근태시스템(갑 제5호증)에 2014. 6. 30. 고인의 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고인이 이 날 휴가를 내지 않은 점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날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2014. 7. 1. 고인의 퇴근시간이 오후 9시 27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퇴근 후 직장 상사와 오후 11시 4분경까지 업무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2014. 7. 14. 고인의 퇴근시간이 오후 3시 33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인이 이 날 휴가를 내지 않은 점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오후 3시 33분 이후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오후 8시경까지 업무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마) 이 사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2014. 7. 17. 고인의 퇴근시간이 오전 11시 11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한 원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 사건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거래처에 작성해 준 사실이 밝혀져서 2014. 7. 17. 오전 9시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원단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전 11시 11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나와 거래처 담당자 등과 만나 협의하다가 오후 9시 40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오전 11시 11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오후 9시 4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고인의 스트레스가) 고인의 부하직원인 영업 2팀 주임 소외1이 2014. 3. 31. 퇴사함에 따라 소외1이 맡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 업무를 고인이 담당하게 되었다. 고인은 이 담당했던 거래처 ○○○○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 업무의 실적이 저조하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인은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2014. 6. 30.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 등이 사직을 만류하여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나) 고인은 2014년 3월경 거래처인 ○○○ 코리아에 원단을 납품하면서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의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누락하였고, ○○○ 코리아는 위 원단을 이용하여 의류를 생산한 후 고인에게 위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다. 그때서야 고인은 위 원단에 대해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 성능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시험 결과 위 원단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 코리아는 위 원단에 결함이 있다며 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앞으로 ○○○ 코리아로부터 원단 납품을 수주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4. 7. 14.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한 원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 사건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 코리아에 작성해 주었다. 그 후 2014. 7. 17. ○○○ 코리아의 프로모션 업체인 ○○물산이 이 사건 회사에 원단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이 사건 회사는 고인이 ○○○ 코리아에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약 1시간 동안 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고인을 심하게 질책하였다. 고인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나와 ○○○ 코리아 담당자 등을 만나 협의하였고,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란 상호의 식당에서 다시 ○○○ 코리아 담당자를 만나 협의 하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2014. 7. 17. 고인이 ○○○ 코리아 담당자를 만나러 갈 때 고인과 동행한 부하직원 소외2은 2014. 9. 2. '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 이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얼굴이 창백해졌고 한숨만 쉬었으며, ○○○코리아 담당자를 만나러 갈 때 두통이 심하다며 약국에 들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4) 고인의 건강상태가) 고인의 2006. 9. 8. 건강검진 결과는 키 166cm, 몸무게 84kg, 혈압 140/100mmHg(정상 혈압 120/80mmHg)로 종합판정 결과는 '정상B+질환t이고, 2008. 7. 23.자 건강검진 결과는 키 166cm, 몸무게 83kg, 혈압 155/90mmHg로 종합판정 결과는 '정상B+질환'이며, 2010. 6. 14. 건강검진 결과는 키 166cm, 몸무게 88kg, 혈압 140/90mmHg로서 종합판정 결과는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 진대상자)'이고, 2013. 9. 25. 건강검진 결과는 키 166cm, 몸무게 99kg, 혈압 202/125mmHg로 종합판정 결과는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의심', '고혈압 질환의심'이다. 한편 고인이 2014. 7. 17.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고인의 혈압은 243/135mmHg로 나타났고, 고인은 2009. 10. 24.과 2010. 1. 11.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고인은 하루에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웠고, 일주일에 2-3회 술을 마셨는데 1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이었다.5)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건강검진, 진료기록상 고혈압, 고지혈증 및 이상지질증과 과체중(161cm/99kg)으로 인한 뇌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간부(뇌교, 중뇌, 연수) 출혈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수진내역상 지병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업무재해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이 타당하다.나) 당심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고인의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은 만성 고혈압이고,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습관이 있다.○ 급격한 업무의 증가, 심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뇌출혈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고인의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 생활습관과 업무정도의 발병 기여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조절하지 않은 만성고혈압이 명백한 원인이므로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 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고인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뇌내출혈이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의 발병과 관련성이 강하고, 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의 뇌내출혈 발병 전 4주(2014. 6. 20. ~ 2014. 7. 17.)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3.09시간(= 15,142분 60분 = 4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기준에 근접한다{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4주'를 재해 전날부터 기산하여 2014. 6. 19.부터 2014. 7. 16.로 보더라도,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2.51시간(= 15,004분 ÷ 60분 ÷ 4주)이므로, '발병 전 4주'의 기산점에 따라 고인의 업무시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2) ① 고인은 부하직원이 2014. 3. 31. 사직하자 그가 맡고 있던 업무를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미수채권 회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4. 6. 30.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② 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하는 원단의 성능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결함이 있는 원단을 ○○○코리아에 공급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한 원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 사건 회사가 책임지 겠다는 확약서를 ○○○코리아에 작성해 주었다가 이 사건 회사에 발각되어 뇌내출혈 발병 당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약 1시간 정도 심한 질책을 받은 점, ③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이 사건 회사의 상급자 등 다른 관리자들은 고인의 뇌내출혈 발병 당일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은 위 사태의 발생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혼자 고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인이 원단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뇌내출혈 발병 당일 두 차례에 걸쳐 ○○○ 코리아 담당자와 만나 협의를 시도한 사정에 비추어 위 원단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의 해결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고인이 ○○○ 코리아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위 원단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수주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 다고 봄이 상당하다.3) 고인은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이다.4)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의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으나, 이것이 고인의 뇌내출혈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5) 피고 자문의와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의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직접적 또는 주요 원인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고인은 뇌출혈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있는 음주와 흡연 등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급격한 업무의 증가, 심한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혈압 상승은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② 고인은 고혈압의 증상을 가진 상태에서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건강검진의 종합 판정결과에서도 '정상B' 판정을 받아 왔으며, 음주량과 흡연량도 그리 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고인의 뇌졸중(뇌경색) 위험도는 '경도로 나타나고, 위와 같은 위험도는 '노인이 되었을 때의 위험을 의미'하는데, 고인은 사망 당시 만 35세에 불과하였던 점, ④ 고인은 2009년, 2010년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고인의 혈압수치는 2006년, 2008년, 2010 년 큰 변화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2013. 9. 25.에 이르러 혈압 수치가 갑자기 202/125㎜Hg로 상승한 뒤 그로부터 약 10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뇌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비만, 음주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내출혈을 유발하고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