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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0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75,1심-대법원,2016두5337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1981. 1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1. 1. 폐기물 근거리 수집 ·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으로서 폐기물 수거 및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나. 망인은 2014. 1. 11. 폐목재를 수거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 주식회사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는데, 같은 날 10:40경 ○○시 이하생략 사거리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된 위 차량 내부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6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사망 진단 당시 망인의 사인은 ‘동맥경화증을 원인으로 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7. ‘망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내용상 통상의 업무 외에 심혈관질환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은 매일 겨울 새벽에 높이가 3m에 이르는 집게차 위에서 산업폐기물을 상 ·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뇌 · 심혈계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업무 외에는 달리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소도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관계 및 작업환경가) 망인은 2006. 11. 1. ○○○○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7년 2개월 동안 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주로 근거리에서 폐기물(고철, 스크랩, 파지, 폐합성수지 등)을 집게차로 수집 ·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폐기물 수집 · 운반기사가 3명 있었다. 폐기물 수거 스케줄은 폐기물 수집운반 기사 본인이 조절 가능하였는데, 회사의 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인 기사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하루에 3~4개 장소에서 폐기물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한 장소에서 약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수거 업무 외 시간에는 ○○○○ 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단순 분리작업을 돕기도 하였다. ○○○○ 내부 지하공간에는 휴식을 위한 공간이 있어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다) 망인은 일주일에 평균 5일, 매일 05:3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아침식사 시간으로 60분(06:30부터 07:30까지), 점심식사 시간으로 90분(11:30부터 13:00 까지) 및 휴게시간으로 1일 2회 각 60분이 각 주어졌다. 망인은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는 주도 있었다.라) 망인은 2013년 7월경부터 매일 새벽 06:00경 전후에 거래처인 ○○○○의 사업장으로 가서 지상 약 3m 높이의 집게차 위에서 산업폐기물을 상 ·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집게차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시간은 약 10~20분 정도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간(2014. 1. 4. ~ 2014. 1. 10.) 41시간 16분(일평균 약 8시간) 근무하였고, 4주 간(2013. 12. 14. ~ 2014. 1. 10.)은 1주당 평균 38시간, 총 28일 중 20일을 근무하였으며, 12주 간(2013. 10. 19. ~ 2014. 1. 10.)은 1주당 평균 41시간을 근무하였다. 한편 위 시기는 연말연시로서 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 특성상 배출공장의 폐기물 수거 요구가 많아 업무량이 증가한 시기였다.바) 이 사건 재해일을 포함하여 2014년 1월경 망인이 근무한 일자의 최고기온, 최저기온 및 평균기온은 다음과 같다.구분8일9일10일11일(이 사건 재해일)최고기온 (℃)3.8-4.8-0.21.4최저기온 (℃)-5.5-9.5-7.9-3.6평균기온 (℃)0.0-7.2-3.9-1.0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망 32세로 신장 176㎝, 체중 76㎏ 정도였고,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도 하였다.나) 망인은 뇌 · 심혈계 질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망인의 아버지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가족력이 존재한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한 달 전, 동료들에게 가슴의 통증 및 답답함을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약 20여일 전인 2013. 12. 22.에는 ○○○○의원에서 ‘식도 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병’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 ○○병원의 2014. 1. 11.자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그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보인다.나) ○○○○○○○ ○○병원의 2014. 1. 15.자 소견서망인의 병명은 “1. 급성심근경색증, 2.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3.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이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수축과 이에 의한 심근경색증’이라는 의견이다.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2014. 3. 25.자 소견서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직접사인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 간의 연관관계에 대하여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4. 4. 16.자 업무상질병판정서망인에게 관상동맥수축에 의한 심근경색증이 확인되나, 망인의 근무력과 업무내 용을 고려할 때 망인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외에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1의 2015. 6. 8.자 진료감정회보서 및 2015. 9. 30.자 진료기록감정회보서(보완)(1)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추정진단명이고 사실상 사망진단명은 미상인데, 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급성심장사이므로 망인 역시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추정된다.(2) 망인의 흡연력(하루 한 갑), 가족력(아버지의 급성심근경색증) 외에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에 이르게 할 만한 특기한 소견은 없고, 위 흡연력 및 가족력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3) 망인의 업무환경이 망인의 사망에 의학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후 조건과 망인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업무와 사망 간의 뚜렷한 연관관계는 찾기 어렵다.(4) 망인은 사망하기 20여일 전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심장 급사와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고 망인의 업무와의 관련성도 없다.바) 의학 논문 등기온의 저하가 심장질환의 발병에 일정한 영향(혈압 증가, 심장의 비대, 혈액 점성 증가, 혈소판 수 증가 등 온도의 하강에 따라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심부전이 발생한 당일보다 1~2일 전의 최저 기온과 심부전의 발병 간에 연관이 있음)을 준다 는 취지의 의학적 연구결과가 존재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수행 또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전후로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새로이 시작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은 매일 거래처인 ○○○○에 출장을 나가 집게차를 운전하여 폐지를 수거하였는데, 위 작업은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 여간 망인이 해 오던 업무였다.② 연말연초에는 폐기물이 많아 이 사건 재해일 전후로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평균 41시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평균 38시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며, 이 사건 재해일 전 1주 동안 망인은 매일 약 8시간 정도 근무하여 그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통상의 업무보다 급격히 증가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망인에게는 근무시간 중 1 일 2회 6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 ○○○○ 지하에 있는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폐기물 수거 스케줄을 개인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했다.③ 이 사건 재해일의 기온은 최고기온 1.4℃, 최저기온 -3.6℃, 평균기온 -1.0℃로 당시가 한겨울철임을 고려하면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재해일 1, 2일 전과 비교해보면 기온이 높은 편이었고 날씨가 점차 풀리는 상황이었다.④ 망인이 매일 새벽에 지상 3m 높이에서 집게차 운전을 반복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었겠으나, 망인은 약 7년 2개월 간 집게차 운전 등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온 숙달된 운전자로서 특별히 이 사건 재해일 즈음에 위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집게차 위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10~20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였다.⑤ ○○○○대학교 의과대학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후 조건과 망인의 업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환경이 망인의 사망에 의학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는데,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 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 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평가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⑥ 망인은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망인의 아버지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사실이 있어 망인에게는 가족력도 있는바, 위와 같은 흡연력과 가족력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⑦ 한편 기온의 저하가 심장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의 의학적 연구결과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연구에 의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고,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연구는 많은 사례에 의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일반화할 수 없는 견해로 보이며, 그 밖의 연구들 역시 외국의 사례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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