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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1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28,1심-대법원,2016두5418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8. 10. 1. 물류운송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4. 6. 25. 05:20경 자택 서재에서 잠을 자다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7. 16. 14:24경 ‘심폐정지, 뇌출혈(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5. 1. 12.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의학적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한바,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통상의 근로시간 이외에도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전 4주간 평균 1주당 65.75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상사인 소외2로부터 상식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2007. 10. 1.부터 매니저(부장)로 승진하여 직원 근무 스케줄 관리, 직원 인사급여 채용관리, 수입화물과 수출화물 배달 및 픽업(Pick-up)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08:00부터 17:0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매니저의 경우 출퇴근카드가 없다.(나)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Web-based application(회사 서버와 연결되어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하 ‘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에 4회(2014. 3. 29., 같은 해 5. 10., 같은 달 24일 및 31일) 휴일에 접속하였고, 33회 평일 법정 근로 시간 외의 시간에 접속하였다(로그인 기록만 알 수 있고, 로그아웃 기록은 알 수 없다). 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회사 업무의 일부 수행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능한데, 매니저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 조회, 전자메일 확인, 개인정보 조회, 근태관리(연차유급휴가 입력, 승인 포함) 등의 행정적 업무를 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자료분석, 기획, 작성, 미팅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다)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2014년 3월 2회(21일, 28일), 2014년 4월 1회(3일), 2014년 5월 3회(12일, 23일, 26일), 같은 해 6월 3회(2일, 13일, 23일) 총 9회의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5일(3. 28., 4. 3., 5. 23., 5, 26., 6. 2.)은 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2)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검사 항목2011년2012년2013년참고치(정상)간기능 ALT 수치4640380-33간기능 r-GTP 수치2731891980-56총콜레스테롤 수치21921619598-199체지방률23.928.825.19.1-20(3) 망인에 대한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두개강 내의 뇌동맥에 발생하는 해리성 동맥류는 일반적인 뇌동맥류와 달리 발생기전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고혈압이나 흡연 또는 외상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 과다와 관련된 만성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와 관련되어 심혈관질환이나 뇌졸중(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건강진단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흡연 외에 뇌졸중의 발생에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의 해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과 업무간에 상당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이 과중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다. 동료 직원들 중 일부가 피고가 실시한 문답에서 망인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상관인 이사 소외2이나 부장 소외4는 문답에서 매니저가 통상적으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제1심 증인 소외3 역시 대전 사무소에서 매니저로 근무할 당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다만 직원들의 차량 사고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교육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일부 동료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망인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과중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② 망인이 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회사 밖에서도 일정한 회사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정보 조회, 전자메일 확인, 개인정보 조회, 근태관리(연차유급휴가 입력, 승인 포함) 등 비교적 단순 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고도의 집중력과 노동 강도가 필요한 업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근무시간 외에서 접속하였다고 하여 이를 회사 내에서 회사 업무를 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③ 망인이 2014. 6. 25.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후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망 전 3개월 동안 2014년 3월 2회(21일, 28일), 2014년 4월 1회(3일), 2014년 5월 3회(12일, 23일, 26일), 같은 해 6월 3회(2일, 13일, 23일) 총 9회의 휴가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위와 같이 쓰러질 당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의 상관인 이사 소외2이 업무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중시하고, 꼼꼼한 성격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위 소외2로부터 꽤 인정을 받는 매니저였고, 함께 자주 골프를 쳤다는 것으로 보아 망인이 상사로부터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쳤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제1심 법원의 망인에 대한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에게 건강진단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흡연 외에 뇌졸중의 발생에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기는 하나,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조건에서 망인의 해리성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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