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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1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879,1심-대법원,2017두3880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원고는 야간에도 4회의 순찰을 실시하는 등 발병 전 4일간 96시간을 숙면이나 휴식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단순 순찰업무가 주된 업무로 업무의 피로도가 낮고 간헐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斷續的勤勞)에 종사하는 자여서 4일간 주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96시간 동안 연속으로 수면이나 휴식 없이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원고의 발병 전 3일간 당직근무일지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무인경비관리시스템을 작동시킨 저녁 9시 30분경 이전과 이를 해제한 다음날 아침 6시경 이후에 교내외 순찰을 실시하였을 뿐, 무인경비관리시스템이 작동되는 시간인 저녁 9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아침 6시경 사이에 순찰 등 어떠한 업무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8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위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원고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에 종사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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