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16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503,1심-대법원,2016두43817,3심-서울고등법원,2017누46808,4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망인은 우울증 발병 전후로 소외 회사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가중, 렌터카하우스 입주문제, 불법차고지 단속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차고지 임대차 갱신 문제, 지인의 회사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 시간 외 수당 관련 결재 반려, 자동차할부금 과지급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결과 우울증이 발병 악화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1991. 3. 1. 제주시에 소재한 렌터카 회사인 소외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년경부터는 관리이사로 승진하여 주로 렌터카 배차업무 지원, 직원관리, 회계전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 1.경 근무연수 등을 감안하여 새로 만들어진 직책인 상무로 승진하였으나, 수행업무 및 업무량은 승진 이전과 동일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08:3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근무하였으며, 월 4-5회 정도 직원 1-2명과 함께 당직근무(19:00 ~ 22:00까지 근무하고, 익일 07:30까지 출근)를 하였다.(다) 망인은 성수기(매년 7. 15.경 ~ 8. 20.경) 무렵 소외 회사가 한창 바쁠 때에는 20:00경까지 1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비수기에는 근무시간에 쉬기도 하였고, 18:00경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조절하였으며, 상무로서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있어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2012. 6. 27. 최초로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을 위해 2012. 7. 13.부터 2012. 8. 12.까지 병가를 냈고, 2012. 8. 13.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계를 위해 2012. 8. 23.까지 근무하였으며, 이후 자동차할부금 과지급금 문제와 관련한 지급근거를 찾기 위해 2012. 9. 3. 출근하여 오전 2시간 가량 근무하였다.(2) 망인의 진료 및 치료과정 등(가) 망인은 2012. 6. 27. ○○○정신과의원에서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2. 6. 27.부터 2012. 7. 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2012. 7. 13. 가족들과 함께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2012. 8. 위까지 입원치료(심각한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를 받았고,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2012. 8. 10.부터 2012. 9. 10.까지 ○○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12. 9. 11.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다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2. 9. 21.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2012. 9. 22.부터 사망시까지 ○○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정신과의원○ 첫 내원 당시 직장생활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약 1개월 전부터 심해진 우울감, 불안감, 불면, 무기력감, 가슴 답답함, 집중력 및 자신감 저하 등의 증상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내원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호소하는 증상 및 업무 수행 정도 등에 비추어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증상이라고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 망인은 이전에는 정신과적 특이 병력은 없었고, 직장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정신과의원에서 약물요법을 적용하였어도 호전 없이 증상이 지속되고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2012. 7. 13.부터 2012. 8. 보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외래 경과 관찰하였다.○ 입원 치료 이후에도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래 통원치료로 전환하였으며, 외래 경과 관찰 당시에도 직장에 복귀하여 퇴직을 앞두고 업무 인계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이로 인해 우울,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증상이 재발하였으며, 증상의 호전 및 악화가 반복되었다.○ 치료 당시의 망인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를 감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울, 초조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자살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업무상 스트레스는 우울증상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되어 자살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심리 상태는 우울,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입원치료 후 다소 호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감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증상은 발병 이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 것으로 사료되며, 자살 시점에는 우울증상이 다시 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 토로하였고,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증상 악화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2012년 사고 당시 예년과 달리 더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치의도 위와 같은 사실을 진료기록에 기술하고 있으며, 이외의 중증 신체질환,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개인적 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2012년 이전에는 우울증상의 병력 및 자살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우울증 발병 내지 악화와 이로 인한 자살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7, 18호증, 을 제1, 2, 5,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1991.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0여 년간 렌터카 업무에 종사해 왔고, 2012. 1.경 상무로 승진한 이후에도 승진 이전과는 다른 뚜렷한 업무 상황의 변화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는바, 망인의 해당 업무 근무경력, 직책 및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강도 등과 비교해 볼 때 심한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우울증을 유발시킬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② 망인의 우울증 발병 전후로 소외 회사가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성수기 무렵에도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망인은 이미 20년 이상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성수기에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는 업무 패턴에 충분히 적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수기의 다소 가중된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망인이 상무로 승진한 이후 2012. 5.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가중, 렌터카하우스 입주문제, 불법차고지 단속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차고지 임대차 갱신 문제, 지인의 렌터카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 시간 외 수당 관련 결재 반려, 자동차할부금 과지급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대표이사로부터 질책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우울증 발병 전후로 불법차고지 단속 및 불법형질변경, 대표이사와 상의 없이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를 임의 작성한 문제 등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불안해하였으며, 우울증 치료기간 동안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하여 호소하였고, 출근시에는 우울증세가 악화되었다가 결근시에는 상태가 안정되는 양상을 반복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다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문제들은 대부분 렌터카 업무에 종사하면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수행 범위 내의 문제들로서 이로 인해 망인이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받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자살에 이를 정도의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우울증이 발병한 이후 입원치료 등을 위해 2012. 7. 13.부터 2012. 8. 12.까지 한 달 동안 병가를 사용했고, 2012. 8. 13. 소외 회사에 복귀한 후 2012. 8. 23.까지 11일 동안만 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2012. 9. 3. 출근하여 오전 2시간 가량 근무하고 퇴근한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다가 2012. 10. 15. 자살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도 계속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자동차할부금 과지급금 문제와 관련한 지급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사망 당일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위와 같은 문제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할부금 과다지급 문제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⑤ 일반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되어 자살 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⑥ 망인은 사망 전 수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할 생각으로 그 실행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한 정황이 보이고, 자살하기 전에 유서로 볼 수 있는 메모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누316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