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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38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67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3면 제11행의 "같은 달 22.까지 3일은 설날 연휴"를 "같은 달 21.까지 2일은 설날 연휴와 토요일"로 고친다.② 제3면 제13행 및 제5면 제9행의 각 "하루(2015. 1. 25.)"를 "이틀(2015. 1. 25., 2015. 2. 8.)"로 고친다.③ 제4면 제8행의 "외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고친다.④ 제5면 제17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망인이 가족 친지들에게 주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로 근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갑 제4호증의 18), 피고 작성의 재해조사서에 망인에 대하여 만성적인 과로 내역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4) 등에 비추어 망인이 설날 연휴에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누적된 피로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망인은 설날 연휴 이후에도 10시간 이상의 야간근무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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