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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39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195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을 불승인한 피고의 2013. 12. 2.자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불승인한 피고의 2014. 6. 1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상병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각된 나머지 상병 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상병 중 청구가 기각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제시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침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45세 남자에게서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70%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과 대비하여 보면, 이는 사실상 원고의 업무가 충돌증후군 발생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달래부터 제15행 "없으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 연령대 남성의 일반적인 경우와의 비교와 같은 근거제시 없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인과관계가 약 50%라고 회신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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