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43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18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망인을"을 "망인의 왼쪽 다리를"로, 제4면 밑에서 제2행의 "부담하였다."를 "부담하였고, ○○○○은 별도의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로 각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갑 제4호증의 1" 다음에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23"을, 제5면 제10행의 "갑 제10호증의" 다음에 "5, 6, 8,"을, 같은 행의 "18" 다음에 "24, 25"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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