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43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649,1심-대법원,2017두560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9. 2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5. 4. 17. 07:40경 소외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한 다음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중 같은 날 08:30경 흉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2경 심장돌연사(의증)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장들연사(의증)는 사실상 사인미상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신체에 영향을 미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5. 7. 14.자 판정에 따라,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10. 22. 당뇨를, 2013. 5. 14. 고혈압을 각각 진단받았으나, 이는 24년 이상의 주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망인은 2013. 1. 1.부터 혁신지원그룹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5. 6. 예정되어 있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 복귀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생략' 준비와 참여, '생략' 참여 등에 따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혁신지원그룹 파견된 이후 담당했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에 겹쳐서 심장돌연사가 유발되었거나,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장돌연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주야간근무 내역○ 1988. 9. 20.(입사일) ~ 1991. 6. 30. : 3조 3교대로 주 · 야간근무○ 1991. 7. 1. ~ 2009. 6. 30. : 4조 3교대로 주 · 야간근무○ 2009. 7. 1. ~ 2012. 12. 31. : 4조 2교대로 주 · 야간근무○ 2013. 1. 1.~ 2015. 4. 17.(사고일) : 주간(09:00 ~ 18:00) 근무, 주 5일제나) 주간근무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2013. 1. 1. 제3제강공장에서 혁신지원그룹 내 QSS(Quick Six Sigma) FT(FaciIitator)로 선발되었는데, 파견된 후판부 제3제강공장 QSS FT로서의 주된 업무는 혁신활동 기획, 조정, 관리 등의 업무임○ 혁신지원그룹 내 QSS FT로 근무하는 직원은 20명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속되었던 부서의 현장 개선 업무를 수행함. 후판부에는 4개의 공장(제3제강공장, CEM공장, 후판공장, 3연주공장)이 있고, 혁신지원그룹 내 후판부의 QSS FT는 4명이었는데, 망인은 후판부 제3제강공장의 QSS FT이었음(소외5은 CEM공장의, 소외3은 후판공장의 각 QSS FT이었고, 소외4은 3연주공장 담당예정자로서 당시에는 교육 중이 있음)○ 혁신지원그룹에 선발되는 직원들은 2년 반 정도 그곳으로 파견되는데, 처음에는 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혁신지원그룹에서 근무하다가 원소속부서로의 복귀를 앞둔 몇 개월 동안에는 원소속부서에서 근무함○ QSS FT의 구체적 업무는 아래와 같음- 개선리더 활동: 팀 차트 작성 지도, 과제 진행관리 및 현장개선활동 등 지도, 챔피언주관 과제 성과발표회 실시(개선리더를 연 3회 선발하여 통상 4개월간 개선 활동 업무 수행)-일상과제 활동: 주임 단위 과제 선정 및 PO(Process Order) 주관 과제Kick-off 실시, 문제 분석 및 현장개선활동 지도, PO 주관 과제 성과 발표회 실시- My Machine활동: 주임 단위 MM활동 진도율 관리 및 Flow up- My M&S활동: 활동 추진조직 구성 지도, 챔피언 인증 관련 제반사항 진행- 솔선활동: PO, 챔피언 현장 격려 및 솔선활동 참여(월 1~2회)○ 혁신지원그룹에서의 망인의 역할은, ○○○ 현장에서 활동하는 제조부분혁신활동으로 일상개선활동, 과제활동, 솔선격려활동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직원들이 근무 중 또는 휴무일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의 설비, 방법, 자재 등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활동인데, 이 활동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직원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소속부서인 제3제강공장으로의 복귀를 앞두고(2015. 6. 복귀 예정) 주로 제3제강공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한편, 혁신지원그룹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혁신지원그룹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도중에 제3제강공장에 가서(자동차로 10분 정도의 거리)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퇴근할 무렵 다시 혁신지원그룹 사무실에 가서 퇴근하였음○ 망인은 근무일마다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타고 08:00경 소외회사의 '생략'이라는 주차장에 도착하여 08:30경 근무부서별 버스로 갈아타고 근무부서인 제3제강공장 사무실로 이동함○ 망인의 구체적 일과공장장이 필요한 경우에 망인에게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별도의 일상적인 업무지시 없이 QSS FT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망인은 QSS와 관련하여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하여 우선 업무 위주로 직접 계획하여 활동하며, 하루 일과 내역은 구체적으로 체크하지 않아 알 수 없음2) 망인의 근로시간○ 이 사건 사고 전 12주간 근무내역(휴무 31일)사고전1주간(4.10.~4.16.)사고전2주간(4.3.~4.9.)사고전3주간(3.27.~4.2.)사고전4주간(3.20.~2.26.)합계근무일수5일5일4일5일19일(28일 중)근무시간47시간40시간32시간42시간 7분161시간 7분사고전5주간(3.13.~3.19.)사고전6주간(3.6.~3.12.)사고전7주간(2.27.~3.5)사고전8주간(2.20.~2.26.)합계근무일수5일2일5일4일16일(28일 중)근무시간40시간19시간 30분43시간38시간(야간 2시간)140시간 30분(야간 2시간)사고전9주간(2.13.~2.19.)사고전10주간(2.6.~2.12.)사고전11주간(1.30.~2.5.)사고전12주간(1.23.~1.29.)합계근무일수3일5일5일5일18일(28일 중)근무시간24시간40시간45시간 20분(야간 1시간20분)44시간 40분(야간 40분)154시간(야간 2시간)○ 이 사건 사고 전 7일간 근무내역(휴무 2일) 사고1일전(4.16. 목)사고2일전(4.15. 수)사고3일전(4.14. 화)사고4일전(4.13. 월)사고5일전(4.12. 일)사고6일전(4.11. 토)사고7일전(4.10. 금)근로시간11시간 30분11시간 30분8시간8시간휴무휴무8시간총 근무시간47시간(주간근무)3) 이 사건 사고 전 7일간 망인의 구체적 행적○ 2015. 4. 10. (금): 일상적 근무(혁신지원업무)○ 2015. 4. 11. (토): 휴무○ 2015. 4. 12. (일): 휴무○ 2015. 4. 13. (월): 일상적 근무(혁신지원업무)○ 2015. 4. 14. (화)- 오전: ○○○○○에서 생략 행사준비 작업 지원(성공다짐 선언서 취합, 행사장 안내 등)- 오후: 일상적 근무(혁신지원업무)○ 2015. 4. 15. (수)- 오전: 생략 행사준비 작업 지원(성공다짐 선언서 취합, 행사장 안내 등)- 오후: 일상적 근무(혁신지원업무)- 15-2차 개선리더 직원들과 함께 Kick-off 석식 간담회에 참석- 21:30경 저녁 식사(생략)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당구 게임(생략○○당구장,, 자발적 참여)○ 2015. 4. 16. (목)- 근무시간 중: 3연주공장 마이머신 진단업무 수행- 17:30경: 동료 직원의 차를 이용하여 ○○○수련관에서 열린 혁신캠프 참석- 19:30경: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의 술자리에 합류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수련관 숙소에서 휴식- 21:30경: 귀가4) 망인(1964. 3. 28생)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망인의 신체조건: 키 166m, 체중 64kg, 비만도 107나) 망인의 병력○ 2010. 10. 22. 당뇨 진단○ 2013. 5. 14. 고혈압 진단○ 가족력: 망인의 어머니가 당뇨병을 앓고 있음다) 건강검진 결과○ 2012년: 당뇨, 시력 미달, 이상지질혈증 경미, 알파피토단백검사(정상), 운동 식이요법 외에 절대 금주 및 재투약 관리 바람○ 2013년: 당뇨, 혈압 정상(고혈압 전단계), 시력 미달, 이상지질혈증 경미,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당뇨 상태라면 전문기관의 진료를 필요로 하며, 절대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그중 금주 필요성이 절실함○ 2014년: 당뇨(치료에도 조절 안 되는 당뇨 상태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관리바람), 고혈압 치료 중, 시력 미달라) 음주, 흡연○ 2012년: 금연 중, 과거 15년/15개피 흡연력, 1주 1회 5잔 정도 음주○ 2013년: 금연 중, 과거 15년/10개피 흡연력, 1주 1회 5잔 정도 음주○ 2014년: 금연 중, 과거 15년/5개피 흡연력, 금주 중5) 소외 회사가 추측하는 망인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 망인은 평소 책임감이 투철하고 솔선수범하며, 제3제강공장에서 혁신지원그룹 QSS FT로 선발되었음. 쓰러지기 전 몇 달간은 개선리더들과 함께 과제 마무리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성과 정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로 망인이 담당했던 제3제강공장 개선과제가 제철소 최우수 개선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QSS FT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2015. 6.에 원소속인 제3제강공장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었으며, 공장의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고민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고인에게는 많은 신체적, 정신적 부하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함6)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병원 2015. 4. 17.자)- 직접사인: 심장돌연사(의증)-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요함나)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사 소견 기저질환으로 당뇨 및 고혈압이 있던 환자로 가슴 통증 호소 후 실신해 심근경색증 의심 하에 ○○○○병원 이송 중 심폐정지된 환자로 ○○○○병원 도착 후심폐소생술 계속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환자임. 정황상 심장돌연사가 의심되는 환자임○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①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5일 근무하여 근무시간은 47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주당 평균 37시간 근무하여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만성적이거나 단기적 업무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발병 전날 업무종료 후 ○○○혁신캠프에 참석하였으나 19:30경 저녁 식사를 마쳤고, 이후 다른 동료들은 음주를 즐겼으나 망인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1:30경 귀가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상황은 없었던 점, ③ 과거에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2013.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 5일제 주간근무만 수행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2년 넘게 수행하여 이미 익숙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원인이 심장돌연사(의증)로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실상 사인미상으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신체에 영향을 미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원고가 청구한 유족급여청구서상 사망원인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심장돌연사(의증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순환기내과)○ 20년 이상의 주 · 야간 교대근무의 당뇨 발병 원인 여부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요함○ 만성적 과로의 당뇨 발병 원인 여부 만성 과로가 당뇨의 발병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요함○ 장기간 주 · 야간 교대근무의 고혈압 발병 원인 여부- 본태성 고혈압의 위험인자로는 연령 증가, 비만, 가족력, 인종, 고염식,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타민 D 부족 등이 있으며, 2차성 고혈압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밝혀져 있는 고혈압을 말하며, 신장질환, 신혈관질환, 호르몬질환 등이 있음- 주 · 야간 교대근무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 조절장애, 위장관 장애, 불규칙한 심혈관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비만, 염증, 심혈관질환, 뇌졸중,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하지만 주야간 교대근무가 고혈압의 발병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당뇨 및 만성과로의 고혈압 발병 원인 여부 당뇨는 고혈압의 위험인자임. 만성과로가 고혈압의 발병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당뇨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더해진 경우의 고혈압 발병 확률 당뇨를 앓고 있다면 고혈압의 발병확률이 높아짐. 하지만 교대근무가 고혈압의 발병확률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당뇨 및 고혈압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더해진 경우의 영향 주야간 교대근무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 조절장애, 위장관 장에, 불규칙한 심혈관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비만, 염증,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당뇨 및 고혈압에 전환배치의 스트레스가 더해진 경우 전환배치 등에 관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직접사인: 심장돌연사(의증)'의 의미심장돌연사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고, (의증)은 심장돌연사로 의심되나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심장돌연사의 발생원인 심장돌연사의 발생 원인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흔하고, 구조적 심장질환(비후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판막 질환, 심근염, 대동맥 박리, 심낭압전 등), 기타 심장의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경우(브루가다증후군 등)가 있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내분비내과)○ 20년 이상의 주야간 교대근무의 당뇨 발병 원인 여부주야간 교대근무는 당뇨 발병 위험을 올릴 수 있다고 여러 역학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음. 당뇨의 위험을 9% 증가시키며, 특히 남자에서 그 현상은 더 두드러짐○ 만성적 과로의 당뇨 발병 원인 여부 만성 과로 또는 만성피로라는 말은 아주 애매한 표현이지만, 피로, 스트레스, 수면장에 등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오고 식욕을 변화시키면서 비만을 유발하고 인술린저항성 및 당뇨 발병 위험을 올린다고 할 수 있음○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의 고혈압 발병 원인 여부주야간 교대근무는 고혈압의 위험을 15%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효과는 체중 증가, 신체활동 감소, 수면장애로 설명할 수 있음. 즉, 주·야간 교대근무가 이런 변화를 유도하면서 고혈압의 위험을 올린다고 볼 수 있음○ 당뇨 및 만성과로의 고혈압 발병 원인 여부당뇨, 고혈압, 만성피로(과로), 비만 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은 선후의 문제일 뿐임○ 장기간 주 · 야간 교대근무로 당뇨가 발병한 상황에서 2년 2개월 넘게 주 · 야간 교대근무를 계속한 것이 고혈압 발병 원인 여부 당뇨나 고혈압은 쉽게 발생하는 병이 아니고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서서히 발생함. 일반적으로 당뇨를 진단받은 2010년 시점에도 이미 혈압이 정상을 넘었을 수도 있음. 그런데 지켜보다가 2013년에 약을 쓰기 위해 고혈압을 처음 진단한 것일 수도 있음. 2년 2개월 추가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것이 결정적으로 고혈압을 진단받게 한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2년 2개월 동안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고혈압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당뇨 및 고혈압에 주야간 교대근무가 더해진 경우의 영향주야간 교대근무는 당뇨나 고혈압의 조절에 방해를 줄뿐더러 심근경색의 위험을 23% 올리고 뇌졸중의 위험을 5%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음○ 당뇨 및 고혈압에 전환배치의 스트레스가 더해진 경우전환배치가 얼마나 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당뇨, 고혈압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영향과 함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망인의 심장돌연사의 발생원인10명 중 1명 정도 처음 흉통이 생기면서 돌연사로 이어진다고 함.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 75%에서 존재한다고 하며, 망인은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이 선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병원에서 한 망인의 심전도 소견을 보면 심장 하벽 급성심근경색이었던 것으로 보임. 심장관상동맥의 기형이 선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인할 수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88. 9. 20.부터 2012. 12. 31.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사실, 주야간 교대근무가 고혈압의 위험을 15% 정도, 당뇨의 위험을 9% 정도 증가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주야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고혈압의 위험인자로는 연령, 비만, 가족력, 고염식,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고, 당뇨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밝혀진 발병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비만, 연령, 식생활, 운동부족, 스트레스, 성별 등)이 있다.② 망인은 과거 15년 정도 흡연을 하였고, 2013년까지 1주 1회 5찬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망인의 어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의 발병 및 악화 원인에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보인다.③ 주 · 야간 교대근무가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개연성을 밝힌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의 근무형태는 '3조 3교대 주 · 야간 교대근무 → 4조 3교대 주 · 야간 교대근무 → 4조 2교대 주 야간 교대근무 → 주간근무로 변경되어 왔는데, 소외회사의 주 · 야간 교대근무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근무형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온 것이다.3) 망인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가) 소외 회사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몇 개월 동안 과제 마무리를 위한 보고서 작성과 성과 정리 등을 수행하여 망인이 담당하였던 과제가 최우수 개선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제3제강공장으로 복귀를 앞두고 공장의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고민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업무가 망인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부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 복귀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에 겹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장돌연사(의증)는 심장질환으로 급성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인 심장돌연사로 의심되나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한편 망인의 사인을 ○○○○병원에서 한 심전도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돌연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② ㉠ 망인이 혁신지원그룹에서 QSS FT로 근무하면서 주간근무를 하여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2013. 1. 1.부터 2015. 4. 17.까지), ㉡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의 근무내역(근무시간 중 일상적 근무, 17:30경 ○○○수련관에서 열린 혁신캠프 참석, 19:30경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하다가 21:30경 귀가), ㉢ 이 사건 사고 전 1주 동안 망인의 근무내역(5일 동안 47시간 근무), ㉣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망인의 근무내역(이 사건 사고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0시간 근무,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38시간 근무)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이를 동안 11시간 30분씩 근무하면서 '생략', '생략' 참여 등의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건강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또한, 망인의 위와 같은 근무내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하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2015. 4. 15. 개선리더 직원들과 함께 석식 간담회를 마친 이후 직원들과 함께 당구 게임을 한 시간을 포함하면, 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2015. 4. 15. 직원들과 함께 당구 게임을 한 시간이 망인의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④ 망인에 대하여 2015. 6.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제3제강공장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 망인에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혁신지원그룹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도중에 제3제강공장에 가서 근무하고 다시 혁신지원그룹 사무실로 가서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혁신지원그룹에 파견되기 전에 제3제강공장에서 근무하였었고, 망인이 혁신지원그룹에 파견될 당시 일정 기간 후 제3제강공장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생산직 복귀에 따른 스트레스를 앞서 본 망인의 근무내역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4) 소결론결국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혁신지원그룹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에 겹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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