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4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247,1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피고의 주장]피고는 '망 소외1에게 급성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5년에 나타난 불안장애 증상과 2008년에 진단받은 비기질적 불면증 등 소외1가 개인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판단]소외1가 의과대학 재학 중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와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을8, 9). 그러나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공단, ○○대학교 병원장, ooo장관 및 o군참모총장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1는 2009. 3. ○○대학교 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0. 2.까지 근무하였고, 2010. 2. 군에 입대하여 2013. 4. 25.까지 o군 군의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어떠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2. 12. 26.에는 '군 복구기간 동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하고 도움을 주였다는 공적이 인정되어 ooo장관으로부터 '최고의 군의관 상'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외1의 배우자로서 2011. 5. 5.부터 소외1가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기 전인 2013. 4. 무렵까지 약 2년간 동거를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소외1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거나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이 법원의 당사지콘인신문 결과), 소외1의 ○○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함께 한 동료 또는 선배인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 및 소외4도 소외1가 신장 내과에 배정되어 급격한 업무의 가중 및 영어 컨퍼런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전까지는 그 행동에 이상을 느낄 만한 점이 없었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1가 2005년 및 2008년에 일시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증이 이 사건 사망에 이르는 시점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1가 개인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그 밖의 피고의 주장 및 판단]피고는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소외1가 급성 우울증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심리에 따른 정황이나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소외1가 신장 내과의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는 위 병원 레지던트라면 통상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주장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앞서 채택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이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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