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취소
2016누35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957,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① 원고는 2007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면서 소회 회사의 상표권등록무효소송 등 합계 18건의 민사, 형사 특허사건 등을 처리하느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과로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② 2013. 6. 무렵부터는 소외 조합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처리하며 야간에는 회사경비업무를 하느라 과로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갑15~35)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년부터 소외 회사의 각종 소송업무에 관여하면서 야근을 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용한 사정들(특히 원고에게 당뇨의 가족력이 있고, 현대의학상 당뇨의 발병원인 다양하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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