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54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17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9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사)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저혈당이 사인의 선행사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혈당으로 인한 혈류량 감소로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② 저혈당을 구체적 사망원인의 하나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사망원인에 당뇨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③ 고혈압과 당뇨가 관상동맥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④ 중증뇌손상에 의한 저혈당 무감지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더 자세한 내용은 환자의 병력과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의 의견이 필요하다.아)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① 심전도 이상소견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최우선적으로 고칼륨혈증에 의한 변화를 우선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심전도 소견이다.② 동맥혈가스분석 등의 검사소견들은 당뇨에 의한 신장합병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검사결과들이다.③ 저혈당은 뇌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의식변화를 일으키므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119 구급대에서 망인의 탈수 등 병력을 확인 후 시행한 혈당검사치가 18로 심하게 낮아서 응급처치를 시도한 사실이 구급일지에서 확인되지만 응급실 도착 후 실시한 혈당검사에서는 혈당주사 후 390으로 오히려 고혈당 소견이 확인되는바 저혈당은 망인의 심장마비나 사망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된다.④ 오히려 고칼률혈증이 심장마비와 망인의 사인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의학적으로 매우 높다."나.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인정근거] 갑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병원, ○○○○대학교 병원, ooo의료원 ○○병원,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당심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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