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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55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02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4. 1. 8.”을 추가하고, 제2쪽 제15행의 “갑 1, 2, 을 1 내지 4”를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3쪽 제6행의 “산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제3쪽 제16, 17행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고시’라 한다)“로, 제4쪽 제18행 의 ”2013.“을 ”2014.”로 각 고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사업주는 고철물 등의 재활용,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소외2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은 건설업이 아니라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가 업태를 ‘도매’, 종목을 ‘고철생활재활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사업주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고용보험상의 사업종류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인 사실, 사업주는 소외2로부터 위 폐공장 내의 천정 호이스트와 H빔 고철물 등(이하 ‘이 사건 고철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소외3에게 매도한 사실, 이를 위해 원고는 사업주에 고용되어 위 폐공장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고철물의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재보험료율고시의 각 규정 내용에다가, 제1심의 인정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작업의 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단순히 고철물 등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단순 분리하여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고철물의 해체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위 고철물의 수집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이되므로 근로자의 보호를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재보험료율고시의 위험률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②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는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산재보험료율고시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율고시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37이라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10이라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재보험료율고시의 규정 형식 및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특별한 처리과정 없이 건물의 해체철거 공사 후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또는 산재보험료율고시에 따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사업주가 건물의 해체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나 산재보험료율고시가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 사업주와 같은 도매업체가 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5,0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가 도매업체라는 사실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④ 이 사건 사업에서 원고는 양지자원을 실제로 운영하던 소외1과 함께,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설치한 후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위 팔레트 위에 올라가 바닥으로 부터 약 4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위 폐공장 내 천정 호이스트 4기를 해체하고,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호이스트를 지지해 주는 약 40톤 분량의 H빔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철물의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위 해체철거 작업의 공정 및 내용, 작업 방식 및 사용된 장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그 업무수행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도 등의 면에 있어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보다는 오히려 ‘공작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와 유사하다{산재보험료율고시에 따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 리업’과 동일한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10)이 적용되는 사업은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이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고철물의 철거작업의 공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위와 같은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등과 유사한 정도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가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⑤ 사업주는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기 위해 소외2로부터 이 사건 고철물을 매수하였고, 소외2와 사이에 위 고철물의 해체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외2로부터 그 철거 등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나, 위 폐공장 건물의 구조 및 이 사건 고철물의 설치 형태, 중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철물은 위 폐공장 구조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사업주와 소외2 사이의 위 고철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 고철물의 해체철거 행위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고, 사업주와 소외2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고철물 등의 해체철거의 공사대금은 현금 대신 고철물 등 현물로 지급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고철물 등 매수와 그 해체철거가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고철물 등의 해체철거비용과 고철물 등의 가액을 상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한 후 그 정산대금을 고철물 등의 매매대금으로 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업주가 이 사건 고철물의 해체철거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소외2와 사이에 위 고철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해체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사업주가 업태를 ‘도매’, 종목을 ‘고철생활재활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하여 각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단순한 고철물 등의 수집과 그 판매행위에 부수 또는 부가된 작업 형태에 해당한다거나 위 수집 과정의 일부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⑦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철물 등의 수집에는 단순 수집뿐만 아니라 그 수집을 위하여 구조물의 일부를 해체철거하는 작업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고철물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을 넘어선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고철물 등의 해체철거 시공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위 해체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철물 등의 수집운반 및 매도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해체철거 과정에서 얻어진 이 사건 고철물을 판매한 활동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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