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59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6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口 제1심 판결문 4쪽 14줄의 감정의'를 ,(B}) 감정의(제1심 감정촉탁결과)로 수정口 제1심 판결문 4쪽 19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사) 감정의(당심 감정보완촉탁결과)- 요추 제2-3번, 제3-4번에서의 수핵탈출은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 경추 제5-6번, 제6-7번에서 경도의 탈출이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증상이 염좌로 인한 증상인지 추간판 탈출로 인한 증상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口 제1심 판결문 4쪽 20줄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수정口 제1심 판결문 5쪽 7줄부터 1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사고는 3~4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였고, 당시 망인이 부딪한 부위가 허리와 골반 부위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있었던 진단에서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간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으로 판정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특히 위 요추부위의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감정의는 막연히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30%라고 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급성연부조직 손상(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져나 추간판 급성 탈출소견이 확인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퇴행성 소견에 가까운 영상으로 사료됨4이라고 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감정의의 각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악화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②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한달 내에 있었던 진단에서 요추부와는 달리 외상성으로 판정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부위의 수핵탈출증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경도의 탈출이 확인되었을 뿐이므로, 그 증상이 요추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사고경위와 수상부위에 비추어 요추부위에 비하여 훨씬 더 의문스럽다.③ 원고는 1962년 12월생으로 사고 당시 만 52세였던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빈번하게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원고의 수상부위에 급성연부조직 손상(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퇴행성 병변이 주로 관찰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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