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36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35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2쪽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연구원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을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추정하였다. 위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에는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이 필요한 산소의 공급이 불충할 때 일어나며, 대부분 심장동맥의 경화에 의해 발생함. 심장동맥의 경화란 심장동맥이 죽종(atheroma)에 의해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것을 말하며, 심장동맥 경화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음. 허혈성 질환은 그 정도 및 기전에 따라 협심증, 심근경색, 심인성 급사, 만성 허혈성 심질환의 결과를 보이게 되며, 일반적으로 심장동맥이 75% 이상이 막한 경우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0행의 '증인 소외1, 소외2'을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으로,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고, 같은 행의 '사실조회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그밖에 망인은 위 건강검진 결과, 음주로 인한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상 지질혈증(고지혈증) 및 흡연력이 있었다.○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12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이 법원의 위 감정촉탁 결과에 '서류를 근거로 직접적인 사인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한 가지 가능성은 고도로 막힌 사이가지로 인한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학계의 보고 내용(원고의 2017. 2. 17.자 준비서면 첨부 자료)과 앞서 본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촉탁 결과가 망인의 사망을 '고혈압, 흡연력 등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에 의해서만 초래된 것으로 단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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