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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73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6.경부터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25톤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4. 7. 5. 10:00경 능주-화순간 국도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두통으로 병원에 호송되어 뇌간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14. 8. 4.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7.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후 트럭으로 인한 찾은 차량 고장과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받아 스트레스를 받았고, 04:30경 출근하여 18:00 이후까지 하루 12~13시간씩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업무의 특성상 운송시간이 점심시간과 겹치게 되면 점심도 거른 상태에서 일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최대 일교차가 12도에 이르러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는 등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급여 등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갑 제8호증 0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진 재해조사 당시 원고의 모친 소외1이 원고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임금 약 350만 원이 체불되었고, 덤프트럭이 자주 고장이 났으며, 새벽에 일찍 나가야 했고, 배차하는 사람이 일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켜 원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04:00 조금 넘어서 출근하였는데 늦게 출근할 때는 05:00 정도였으며, 집에 18:00경 들어오고 늦어도 19:00 정도에 들어오며, 21:00경 취침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원고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작한 시각이 대체로 04:30경부터 06:30경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3, 5, 갑 제7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2)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원고의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04:30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전화통화는 출근 준비 중 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앞서 본 통화시작 시점을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 원고는 2014. 6. 1.부터 2014. 7. 4.까지의 기간 동안 2014. 6. 16.에는 07:03경에, 2014. 7. 3.에는 06:44경에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그 외에는 통상 07:30경 이후에야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였던 점, ㉡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물품을 납품한 최종 시각이 통상 16:10경부터 17:10경 사이였던 점, ㉢ 원고의 모친도 원고가 대부분 18:00경 집에 들어온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이전에 근로가 종료됨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일 12시간 내지 13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②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이 12시간 내지 13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의 운송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의 차량운행시간과 운송 사이의 휴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업무 강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차량운행시간을 비롯한 업무 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오히려 원고의 모친은, 2014. 6. 중순경 원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그만두어 원고가 편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③ 원고는 일요일 외에도 업무의 특성상 비가 오는 날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4. 6. 1.부터 2014. 7. 4.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9일을 근무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하루에 3회부터 8회까지 운송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2014. 6. 30.부터 2014. 7. 4.까지의 1일 운송횟수는 3회부터 6회까지로 운송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어서 단기간 동안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원고는 임금체불과 불규칙적인 임금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량관리자인 소외2는 피고의 조사 당시 매월 임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진술과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과 불규칙적인 임금지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원고가 2014. 4. 입사 초기 노후 차량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4. 6. 도경 차량을 교체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노후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⑥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의 최저기온은 20.9도이고 최고기온은 27.2도로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일교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⑦ 원고는 2010년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의 소견을 받았고, 2012. 6. 28.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매일 담배를 피우고, 보통 집에 소주 한 병씩 사들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해오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뇌간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의 자연 경과적인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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