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78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56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제14행과 제5면 제12행의 "발병일로부터 일주일 전인"을 "발병일 직전인"으로 각 고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쓰는 부분]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0. 23. 14:00경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센터'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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