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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83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805,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전외측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전방 골성 충돌증후군, 경골하 부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주장의 요지(1) 원고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치료 과정(가) 원고는 2013. 3. 26.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날 곧바로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후 2013. 4. 5.까지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3. 3. 29. ○○병원에서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2013. 5. 23., 2013. 7. 11. 등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우측 족관절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3. 7. 16. ○○○○병원에 내원하여 2013. 7. 22. 우측 족관절 MRI 촬영을 한 후 2013. 8. 23. 우측 족관절 부위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내시경술(활액막 절제술 및 골극절제술), 인대 봉합술을 시행받았다.(라) 원고에게 관절경적 내시경술 등을 시행한 ○○○○병원의 2013. 8. 23.자 재진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Lateral ankle instability with AM&AL side soft tissue impingement syndrome ankle Rt. → A/S synovectomy & debridement + MBO(2.4mm suturetak × 3)Ant. bony impingement syndrome ankle Rt. → A/S bony spur resectionOs subtibiale ankle Rt. → excision (2) 과거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06. 9. 4. ○○○○○병원에서 발목 및 발 혈청검사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06. 10. 11. 학교법인 ○○대학병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5. 29. ○○○○정형외과에서 우측 족관절 염좌로, 2008. 4. 15., 2008. 5. 8., 2008. 6. 10. ○○대학교 병원에서 아래다리 관절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1. 8. 11. ○○병원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다쳤다면서 양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고 2011. 8. 16.까지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의 2013. 10. 29.자 소견서 원고는 2013. 3. 29. 족관절 외상력으로 최초 본원에서 우측 족관절 염좌로 진단받은 분으로, 최초 수상 후 추후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외상과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부인대 불안정증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병원의 2013. 10. 17.자 소견서 이 사건 상병명은 족관절의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로 환자 진술상 상기 수상일 이전에 상기 증상 호소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발목 외상 이후 발목의 불안정증 및 전외측 연부조직 충돌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후 발목의 불안정증이 지속될 경우 발목의 골성 변화에 의해 전방 골성 충돌증후군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경골하 부골은 발목의 외상 이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상병명은 통상적으로 외상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질환들로 상기일 발생한 외상과 상병명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측 자문의 소견2013. 7. 22. 우측 족관절 MRI 소견상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골극 등의 소견이 보이므로 만성적인 질환으로 판단된다. 2013. 3. 26. 일회성 손상에 의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안정성 및 증상 등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으나, 만성 불안정성 및 골극 등의 경과는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일회성 재해로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 소견○ 비록 이 사건 상병명이 이전 진료기록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전 족관절에 대한 진료 기록과 질병의 발생 경과를 고려해 볼 때 기존 질환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제출된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가져올 만한 다른 원인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사료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은 75%로 추정할 수 있다.(마) 의학적 지식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은 외측 인대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 손상을 받아서 늘어난 상태를 말하며, 발목 염좌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간과할 경우 유발될 수 있다.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환자들은 반복적인 내반 염좌의 과거력과 함께 휘청거림 또는 발목 불안정감을 호소하며 울퉁불퉁한 길을 보행하거나 운동 활동 시에 불편함을 겪는 증상이 있다. 그러나 통증이 주된 증상은 아니어서 보통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동안이나 수상 직후에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계속된다면 동반된 손상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 6, 7 내지 10호증, 을 제2, 4, 5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우측 발목 관절 부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점, 2013. 7. 22. 촬영된 원고의 우측 족관절 MRI 소견상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골편, 골극 등의 소견이 보이는 점,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을 75%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에서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우측 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정형외과의원, ○○병원, ○○○○병원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3. 7. 22. 우측 족관절 MRI 촬영 후 의사로부터 수술 고려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자 2013. 8. 23. 이 사건 상병명에 대하여 관절내시경적 골극 및 활액막 절제술, 해부학적 인대 봉합술을 시행받았다.(나)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측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보면서도 일회성 손상에 의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안정성 및 증상 등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진료내역, 이 사건 사고일과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에 대한 수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요양급여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가져올 만한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감정의도 당심 사실조회에서, 제출된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가져올 다른 원인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라)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이 75%라는 소견을 덧붙였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적어도 25%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마) 한편,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부인대 불안정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소견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부인대 불안정증’만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2013. 3. 29. 진료 당시의 진단명인 우측 족관절 염좌로 인하여 추후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증상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아가 법원 감정의는 제1심에서, ‘만성 외측부 인대 불안정증에 의한 우측 족관절 통증이 이 사건 재해 후 악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본 의학적 지식과 ○○○○병원의 진단서 및 재진기록지의 기재내용, 법원 감정의의 당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관절경적 내시경술 등의 원인이 된 원고의 우측 족관절 통증은 만성 외측부 인대 불안정증을 비롯한 이 사건 상병 전체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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