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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85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99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7줄, 6쪽 10줄, 11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6쪽 8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작업환경의학적 분야에서 퇴행성이라는 의미는 연령증가에 의한 자연적 노화현상뿐만 아니라 근골격계를 과사용하여 발생하는 몸의 형태적, 기능적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 견봉하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질환의 일부분임. 회전근개 질환은 견봉하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 회전근개 전층 파열,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등이 포함됨. 이들 회전근개 병변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단지 점액낭의 자극만 있는 충돌증후군에서 회전근개 건의 병변, 견관절의 관절병으로 진행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음. 회전근개 손상은 단지 견봉하 아래에서의 충돌(충돌증후군)에 의한 외부 압박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회전근개 자체의 내부 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형버스 운전 및 부수 업무 등이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이나,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Tl 및 T2 강조영상의 사위 관상면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며 활액면의 건 내부에고 신호강도를 보이는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업무로 인한 누적 손상보다는 충돌증후군에 의한 자연경과 변성에 따른 소견으로 보임- 원고의 작업업무에 대한 첨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자주 반복하여 들거나 나르는 작업이 많은 편이며, 특히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작업하는 경우(직접 주유 및 세차 업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해당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및 주위조직 병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업무부담 정도와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은 업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형버스 운전업무로 인하여 극상건염의 발병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실상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어깨 통증 질환이 업무와 연관되어 악화되었을 개연성은 있고,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일반 사무직에 비하면 어깨의 질환이 일반 퇴행성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며, 하루 2~3회 약 20kg의 물건을 100미터 가량 나르는 업무와 주 1~2회 대형 버스 세차(수동으로 앞 유리 전체 물기를 닦아내는 작업 포함) 업무는 어깨의 퇴행성 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루 20시간 운전하면서 그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좌측 어깨에 힘을 가하여 큰 원형 핸들을 60~90도 각도로 회전하거나 좌측 창문을 열고 닫는 동작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어깨의 회전근개 퇴행성 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연이어 발생한 두 차례의 사고로 인해 어깨 부위에 외력을 받게 된 경우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객관적 증거는 없음 】○ 제1심 판결문 6쪽 11줄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18줄의 "앞서 든 증거와" 다음에 "갑 제15호증의 1, 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8줄의 "갑 제5, 10호증"을 "갑 제5, 10, 16호증"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8쪽 3줄, 9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및 이 법원"으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8쪽 12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버스운전원이 피고에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가 다수 있으나, 불승인된 사례도 다수 있다. 】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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