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87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89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나. 고쳐 쓰는 부분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4) 한편 원고는 2013년 1월에는 주식회사 ○○건설 및 ○○○○○○건설 주식회사에서 각 19일, 같은 해 2월에는 주식회사 ○○건설 및 ○○건설 주식회사에서 합계 22일, 같은 해 3월에는 주식회사 ○○건설, ○○○○○○건설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에서 합계 29일간 각 일용근로를 하면서 수백 만 원 가량의 임금을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추가 판단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과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하루 일당은 18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일용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양신청을 위해 소외1에게 요청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 보아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원고는 2013. 5. 21.에 이르러 2013년 4월분 임금 명목으로 216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을 뿐(원고는 이 사건 요양 신청을 위해 소외1에게 위 금원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은 바 없이 소외1으로부터 빌라 한 채를 다소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2. 12.부터 2013. 3.까지 이 사건 현장뿐 아니라 다른 건설현장에서 한 달에 20여 일 이상 근무해왔다고 보이므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도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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