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취소
2016누39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631,1심-대법원,2016두5976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 제9행, 제3쪽 제2행, 제3행의 각 “피고보조참가인1”을 각 “참가인”으로, 제2쪽 제7, 8행의 “받아”를 “받았다면서”로, 제15행의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을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2의 나. ,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의 나. ,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이라 함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1인 미만인 사업’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사업이 상시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동안에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 사용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에 사업주의 부담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기본 체계로 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용근로자 1인을 사용하는 사업은 비록 그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의할 경우 평균 1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한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상근성, 계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내지 11, 17, 19 내지 27,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적어도 2010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에서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그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3년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참가인은 1989년 4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볼트 등을 사용하여 맨홀 틀을 조립하고 분해하며, 맨홀 틀에 시멘트를 부어 제품을 생산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임금은 일급으로 정하였는데 2011년부터는 일급이 11만 원이었으며, 대체적으로 매월 2회에 걸쳐 임금이 지급되었고, 설과 추석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었다.(2) 참가인은 2010년 12월 이후 2011년 1월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월 4일 내지 24일 근무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2011년 1월에는 원고로부터 설 상여금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가 조사한 참가인의 2013년의 근무일수가 1월에 13일, 2월에 8일, 3월에 18일, 4월에 18일, 5월에 18일, 6월에 21일, 7월에 14일, 8월에 10일, 9월에 15일, 10월에 23일, 11 월에 19일, 12월에 14일이다.(3)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2011년 2070만 원(월 평균 1,725,000원), 2012년 2158만 원(월 평균 1,798,333원), 2013년 2118만 원(월 평균 1,765,000원)인데, 위 일급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11년과 2012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월 근무한 일수도 2013년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4)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보수’로 간주하는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을 경기지역 제조업의 경우 2010년 월 166만 원, 2011년 월 1,765,479원, 2012년 월 1,846,691원으로 각 고시하였는바, 참가인이 2011년 이후 수령한 월 평균임금은 위와 같이 고시된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과 유사하다.(5) 참가인이 2014. 3. 28.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자, 위 oo지청은 2014. 4. 24. 원고에게 참가인의 퇴직금 4,189,95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이 2010. 12. 1.부터 2014. 1.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위 퇴직금 4,189,957원을 지급하였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7, 2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가) 참가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5. 6. 1., 6. 13., 7. 2. ○외과의원에서 손가락 골절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외과의원이 폐업상태로 진료기록을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위 손가락 골절의 경위 및 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참가인이 3일간만 손가락 골절로 치료받은 것을 보면 당시 참가인이 입은 손가락 골절이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5년 입은 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인 2013년 8월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인 바, 참가인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2002. 9. 29., 2005. 6. 7., 2008. 10. 2. 각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진술 외에 참가인이 2005년 원고가 운영하던 ○○○○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의 손가락이 골절된 시기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참가인은 2005년 3일간 손가락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2014. 1. 3. ○○병원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통증으로 내원할 때까지 손가락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05년 입은 손가락 골절과 이 사건 상병 모두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수술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볼트, 나사를 조이고 푸는 작업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연골이 닳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하지만 피고 자문의는 방사선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외상이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경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의 의뢰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참가인의 직업환경을 평가한 결과 참가인의 작업내용이 손목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손가락에 주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제2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