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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391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179,1심-대법원,2016두643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퇴근 중의 사고라고 보기 부족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① 원고는 사건 당일 업무시간이 18:00까지이므로 원고가 가게에 간 17:30경은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정해진 업무시간이 18:00까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자율적으로 정해진 업무시간 전에 미리 근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가게에 머무른 것을 사업주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진료기록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 응급초진기록지상에 "초진일시 2012. 1. 28. 19:50", "drunken state"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의사의 서명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가 담당의사의 착오로 인한 기재이거나 근거 없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및 업무수행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별도의 유류보조비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퇴근 시각과 퇴근 경로의 선택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고, 피고가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퇴근 경로의 선택이 피고에게 보고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④ 원고가 산불감시 업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가게에 머무른 것이 퇴근을 위한 필수적인 경로라고 보기 어렵고, 가게에서 50분가량 머무른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라기보다 이미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본 후 귀가하던 중의 사고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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