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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01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901,1심-대법원,2017두347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바.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원인인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 관여하는 발병원인과 악화요인은 다양하며 남녀 성별 차이, 고혈압의 유무,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 음주, 흡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고인의 흡연, 고혈압이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되나 전적인 원인은 아니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동맥류 파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없으나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일이기는 고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인의 업무 내용과 강도, 고인의 흡연력과 혈압 등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고인의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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