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2016누4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299,1심-대법원,2018두3210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642,100원 및 고용보험료 13,24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아래 표1 보수총액의 '신고'란과 같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합계 68,666,910원 및 고용보험료 합계 27,070,2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조사정산을 실시하여 아래 표1 보수총액의 '결정'란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5. 11. 12. 원고에게 표2, 표3 추가징수액의 '추가 징수액 합계'란과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표1 보수총액]구분201220132014산재보험 (원)본사신고00192,600,000결정000건설현장신고936,126,998650,450,000130,050,000결정1,620,691,506984,246,621726,405,112고용보험 (원)본사신고169,556,998180,400,000192,600,000결정135,356,998180,400,000192,600,000건설현장신고766,570,000470,050,000130,050,000결정1,485,334,508803,846,621533,805,112[표2 산재보험 추가징수액]구분산재보험(원)연도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소계2012본사0000건설현장25,910,7702,591,0709,949,44038,451,2802013본사0000건설현장12,630,8701,263,0803,031,40016,925,3502014본사-2,087,780-2,087,780건설현장29,960,8802,996,0802,508,57035,465,530추가 징수액 합계88,754,380[표3] 고용보험 추가징수액구분고용보험(원)연도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소계2012본사-461,700-461,700건설현장9,703,310970,3303,725,76014,399,4002013본사36,8103,6808,80049,290건설현장5,407,150540,7001,297,6007,245,4502014본사0000건설현장6,258,200625,810521,6807,405,690추가 징수액 합계본사49,290건설현장28,588,84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0 , 6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년도 1,186,090,908원, 2013년도 233,950,000원, 2014년도 284,500,000원 상당의 각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세'라 한다)를 직접 발주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각각 도급하였으므로, 원수급인인 ○○○○과 ○○○○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초로 원고의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642,100원과 고용보험료 13,24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제3자들로부터 도급받았던 공사(이하 위 공사를 '본공사'라고 하고, 위 제3자들을 '본공사 도급인들'이라고 한다)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행되는 하자보수공사로서 본공사의 부수공사에 해당하여 원고가 사업주이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공사가 모두 본공사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본공사 도급인들과 별도로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1, 소외2, 소외3,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본공사 도급인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도급인들은 원고에게 별도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본공사의 하자보수담보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개개의 공사별로 나누어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나) 위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취지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본공사의 하자보수공사인 점, 이 사건 공사가 본공사 도급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적인 비용지급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하자담보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이 사건 공사가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는 본공사와 독립된 별도의 공사가 아니라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 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확정조사시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각 연도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사실, 그 과정에서 공사원가명세서의 공사원재료비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기초로 누락된 하도급공사들을 확인하고 위 공사에 관한 부분을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사실, 누락된 하도급공사에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증명은 일응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본공사와 독립된 별개의 공사라고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가 ○○○○이나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 납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가 ○○○○이나 ○○○○에게 본공사의 부수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용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