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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08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0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2면 5행의 "2014. 11. 14."을 "2013. 11. 4."로 수정○ 4면 2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로 수정○ 4면 표 아래 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5dB 이상 차이 나고, 3회 검사 사이의 순음청력검사역치가 10dB 이상 차이 나며, 순음청력검사역치와 뇌간유발 반응검사역치가 10dB 이상 차이 나므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고, 위난청 소견이 있음○ 원고에게 해당되는 위 난청은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청력 손실보다 과도한 청력 손실을 보이는 난청임○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검사 시행자가 아닌 검사자의 검사 태도와 관련한 문제로 이차적인 이득을 위하여 검사자가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 검사결과가 뒤에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조 (차)목 1) 나빠서 규정한 (4), (5) 항목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규정에 따라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하나 순음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재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 순음청력검사역치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객관적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역치로 유추한 평균청력손실치는 우측 40dB, 좌측 500임. 다만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한 기도청력역치(dB HL)와는 그 측정 단위(dB nHL)와 검사 주파수 범위(1,000-4,000Hz 고음역 위주)가 다르기 때문에 10dB 이내의 오차를 인정함○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아니함○ 3회에 걸쳐 실시된 검사 중 2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소음성 난청 기준에서 요구하는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음성 난청의 영향을 받는 고음역이라 함은 3,000~6,000Hz를 의미하고, 저음역부와 15dB 이상의 차이를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8)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검사 회차구분주파수음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회차좌기도8075757075골도6070706544우기도9080807581골도60707065442회차좌기도5055707563골도4555706560우기도4550607557골도45456065533회차좌기도7065707569골도6055706563우기도7065658569골도6060706563○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우측 45dB HL, 죄측 50dB HL로 측정되었음○ 검사결과가 뒤에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조 (차)목 1) 나)께서 규정한 (1), (4), (5)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우 규정에 따라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하나 재검사를 시행하지 못함. 재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는 주관적 검사이므로 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순음청력평균역치와 어음(語音)청취역치 간 15dB이상의 역치를 보이고, 반복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나므로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다만 타각적 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상 양측 모두 난청이 확인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양측 난청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에서 5호증, 을 제3에서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제1심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면 아래에서 4행의 "구"와 아래에서 4-3행의 소괄호 부분을 삭제○ 5면 2행의 "인정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나아가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고, 500Hz(a) 1,000Hz(b) 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5면 7행부터 6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0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는 전기적으로 발생시킨 순음을 사용하여 청력손실의 정도와 유형, 양상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그 중 기도순음청력검사는 귀에 헤드폰을 장치시켜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실시하는 청력검사이며, 골도청력검사란 중이(中耳) 전음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음이 직접 내이(內耳)로 들어가 들을 수 있는 청력에 관한 것으로서 두개골(일반적으로 유돌부)에 골도리시버를 장착하여 이곳에서 음을 주어 역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에서 발생하는 청신경에너지를 발췌하여 음향자극을 준 후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어음명료도검사는 표준화된 일음절 낱말의 분별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순음청력검 사와 어음명료도검사는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로서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최소치와 최대치가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심하고, 그 평균 수치가 청성뇌 간유발반응검사역치 값이나 어음청취역치 값과 10dB 이상 차이나는 등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떨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6분법에 의한 기도순음청력검사 역치 값 중 가장 좋은 역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시기에 따라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하였고,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각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양측 순음청력검사 수치가 40dB 미만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 ○○○○병원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각 순음청력검사 수치는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각각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각각의 신체감정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조 (차)목 1) 나빠서 규정한 (4), (5) 항목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우 규정에 따라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하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재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위난청의 소견이 있으므로 그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따른 청력손실치는 제1심법원의 감정인의 경우 우측 40dB, 좌측 50dB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의 경우 우측 450, 좌측 50dB이나, 이는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한 기도청력역치와는 그 측정 단위와 검사 주파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10dB 이내의 오차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10dB'의 오차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귀는 40dB의 청력손실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중 하나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하고, 여기서 고음역이라 함은 3,000-6,000Hz를 의미하며, 저음역부와 15dB 이상의 차이를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3회의 검사 중 2회에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감정인은 비록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크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사결과를 보면 기도청력검사에서 1회차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회차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며, 3회차의 우측 귀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듯하나 우측 귀 골도청력검사에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측 귀의 고음역대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의 차이가 무려 20dB이어서 기도청력검사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우측 귀 또한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3회의 검사 중 2회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6면 다음 면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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