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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08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57,1심-대법원,2016두637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 연탄사업부 ○○○지점에서 압착기를 이용하여 석탄가루를 특수 몰드에 통과시켜 연탄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에 해당하여 광업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고인이 일을 한 위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그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위법률은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등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위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연탄사업부 ○○○지점은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을 생산하였는데 당시 ○○○지점은 외부로부터 원탄을 공급받아서 저탄하였다가 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하기만 하였고 사업장 자체에 탄광 등 석탄광업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사실, 이 때 원탄은 ○○○○이 소유하는 탄광 뿐 아니라 외부 거래처에서도 공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연탄사업부 ○○○지점은 단순히 구입한 석탄으로 연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근무한 ○○○○ 연탄사업부 ○○○지점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 연탄사업부 ○○○지점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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