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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0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7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39, 4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추가하는 부분]『라) 원고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매일 2~3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면서 직장 동료 작성의 진술서(갑 제6호증) 등을 제시하지만,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특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으면 노사 간에 문제가 되므로 특근 시간을 100% 기록한다."는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조회결과에 배치 되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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