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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13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988,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파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아해와 같은 기간 사이에 수차례 해당 병원에서 아래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2004. 8. 23.부터 2005. 4. 12.까지, ○○○대학교 ○○○○병원,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2006. 6. 24.부터 2006. 8. 22.까지, 위 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07. 1. 26.부터 2007. 2. 4.까지, ○○○○○○○○의원, '기타 세균폐렴(수상병명: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2007. 2. 18.부터 2007. 4. 10.까지, ○○○○,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2007. 6. 17.부터 2009. 5. 12.까지, ○○대학교병원, '심방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 2009. 5. 12.부터 2009. 5. 26.까지, ○○○○○○의료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2009. 6. 11.부터 2013. 7. 25.까지, ○○○○, '심방세동',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등○ 2012. 8. 9.부터 2012. 9. 17.까지 및 2013. 9. 18.부터 2014. 2. 3.까지, ○○○○○병원, '심방세동'○ 2013. 3. 26.,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진환(부상병명: 뇌경색 후유증)○ 2013. 4. 4.부터 2013. 4. 18.까지, ○○○○○○의료원 및 ○○○○○병원, '상세불명의 폐렴'○ 2013. 5. 22.부터 2013. 8. 27.까지, ○○○○○외과의원,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2007. 2. 18. 부터 2007. 4. 10. 까지, ○○○○,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2007. 6. 17. 부터 2009. 5. 12. 까지, ○○대학교병원, '심방세동 및 조동',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 2009. 5. 12. 부터 2009. 5. 26. 까지 ○○○○○○의료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2009. 6. 11. 부터 2013. 7. 25. 까지, ○○○○, '심방세동',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등○ 2012. 8. 9. 부터 2012. 9. 17. 까지 및 2013. 9. 18. 부터 2014. 2. 3. 까지, ○○○○○병원, '심방세동'○ 2013. 3. 26.,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부상병명 : 뇌경색의 후유증)○ 2013. 4. 4. 부터 2013. 4. 18. 까지, ○○○○○○의료원 및 ○○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폐렴'○ 2013. 5. 22. 부터 2013. 8. 27. 까지, ○○○○○외과의원,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2) 의학적 소견가) 제1심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 망인의 사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감염(폐렴, 골수염, 복강내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이고, 각 질환의 사망에 대한 기여도는 산정하기 어렵다.[기존 요양승인 상병와 '만성골수염' 사이의 인과관계]○ 망인의 발/발목 부위의 골수염의 원인은 마비로 인한 욕창보다는 망인의 기존질병상태인 말초혈관폐색성질환(PAOD)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족부 궤양 및 골수염으로 지속적으로 절단을 권유받았으나 필요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받지 않아 폐혈증 유발에 기여하였으며 그 기여도는 약 80%로 추정된다.○ 말초혈관폐색성질환은 죽상동맥경화증 등 기존의 내과적 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와상상태가 말초혈관폐색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만성 골수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뇌경색 등으로 망인이 2012. 9. 부터 누워서 생활하던 상태가 장기화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기존 요양승인 상병과 '복강내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복강내 감염은 망인의 주된 사인이며, 망인의 만성골수염이 복강내 감염을 발병시켰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능성 및 인과관계는 약 80%이다.○ 우측 편마비와 이로 인한 부동이 망인의 면역력을 취약하게 하여 복강 내 감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지만, 망인의 하지 궤양은 편마비보다는 말초혈관폐색성질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골수염이 복강내 감염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기존 요양승인 상병과 '병원획득폐렴' 사이의 인과관계]○ 뇌졸중과 호흡기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망인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나, 망인의 그 동안의 호흡기능을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추정에 불과하다.○ 누워있는 것 자체가 폐렴의 위험 요인이고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만성 감염 상태였으며, 이전의 심장질환, 과거의 폐렴 경력 등을 고려한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병원획득폐렴은 망인의 주된 사인 중 하나이고, 기존 승인 상병인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나)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망인의 뇌경색에 의한 우측 편마비가 말초혈관폐색성질환의 진행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인다.○ 모든 종류의 폐렴은 뇌경색에 의한 기능 저하가 있을 때, 특히 망인과 같이 주로 누워서 지내는 상태이며 다른 감염, 심근경색 등으로 면역력 저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뇌경색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뇌경색은 모든 종류의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말초혈관폐색성질환에 대하여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망인과 같이 뇌졸중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심한 환자의 경우에 모든 종류의 폐렴은 뇌졸중이 어느 정도 이상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망인의 폐렴을 뇌졸중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폐렴에 대하여는 기존 승인상병인 뇌졸중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최소 50% 이상이라고 생각된다.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질환 및 뇌졸중이 발생하였던 분으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한 자리보전 상태였던 분이다. 동맥경화와 관련하여 말초혈관폐색증(다리 혈관)에 감염이 동반되어 만성 골수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의 주된 원인은 병원획득폐렴이고, 병원획득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며, 기존 상병의 후유증이 동반된 환자에서 (복강내 감염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기존 승인된 산재 상병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이므로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1사망 시 동맥경화에 의한 하지 혈류 장애로 만성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복강내 감염 치료 중 병원획득폐렴이 생겨 사망한 분으로 사망원인인 질환과 산재승인 상병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2) 자문의2승인 상병이 아닌 동맥 경화에 의한 혈류 폐쇄로 족부 괴사 및 골수염과 복강내 감염으로 병원 입원 중 병원내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원인과 기승인 상병 간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시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진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오랜 기간의 와병생활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다른 기저질환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폐렴이 유발 내지 악화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뇌출혈이 의한 편마비와 뇌경색을 승인상병 (제1승인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처분을 받았다.②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 보완촉탁결과는 뇌경색은 모든 종류의 폐렴의 위험인자이고, 망인의 주된 사인 중 하나인 병원 획득폐렴에 망인의 제1승인상병인 뇌졸중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③ 망인은 1998. 5. 30. 제1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이후에도 줄곧 편마비 상태로 인하여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주로 누워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태였다.④ 오랜 기간 와병 생활을 하는 경우 그 자체가 폐렴의 위험요인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2014년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기 전에도 수차례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그중 일부 진료내역은 이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제1승인상병으로 치로가 종결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망인이 고령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이 제 1승인상병과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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