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14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408,1심-대법원,2017두4795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2면 제20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에서의 망인 업무가) 근무내용(1) 망인은 2012. 1. 2.경 대중문학, 무협지, 판타지, 연재소설, e-book 등을 판매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부에 근무하였다. 망인은 주로 인터넷 장르소설 사이트 등에서 작품을 찾거나 작가를 발굴하고, 입고된 원고를 읽고 작가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작품의 전개방향, 마감시기, 출간문제, 계약관계 등을 조정 및 결정하는 업무 (이하 '작가 관련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였고, 부수적으로 작가 만남을 위한 지방 출장 등을 수행하였다.(2)망인이 평소 관리한 작가들은 50여명 정도이고, 작가들과의 의견교환은 대면, 메신저, 서면,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망인은 퇴근 이후에도 작가들과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나) 새로운 업무의 추가 및 추가된 업무의 내용(1) 망인은 2013. 9.부터 평소 수행하던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인 e-book 사업, 애장 양장본 출판사업 및 그에 따른 고객불만 처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2) e-book 사업은 온라인 북포털 사이트인 '북큐브' 전자책 서점을 통하여 기존의 종이책 출판을 온라인을 통한 전자출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3. 9.경은 사업 초기로 망인은 이미 출판된 작품의 원고 파일을 '북큐브'에 전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3) 애장 양장본 출판사업은 '달빛 조각사'라는 작품을 양장본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2013. 7. 31.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주문량이 예상보다 극히 저조하여 당초 2013. 9. 15.로 예정된 양장본 발송일이 4회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같은 해 11월경까지 그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4) 한편, 같은 기획부(망인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에서 근무하던 소외1팀장이 2013. 12. 23. 퇴사하였으나, 퇴사 당일에 대체 인력이 회사에 출근하였다.다. 근무시간(1) 근로계약서상 망인은 주 5일(토·일 및 공휴일은 휴무), 1일 8시간(09:00부터 18:00까지, 점심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망인의 회사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32시간 가량, 4주 동안 1주 평균 36시간 가량, 12주 동안 1주 평균 38시간 가량이다.(2) 원고들이 망인의 핸드폰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발신내역(조회기간 2013. 11. 1. ~ 12. 26.)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퇴근 이후에도 작가들과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의료법인 ○○○○○○○○의원이 실시한 2013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신장 180cm에 체중이 97kg으로 비만이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한 220g/dl로서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10. 15. ○○의원에서 인후통, 편두통, 피로감을 동반한 감기 몸살 증세로 주사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고, 2013. 11. 28” 11. 29., 11. 30. 및 12. 7.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목 부위 동통(뻣삣함)을 호소하며 ○○○의원을 방문하여 항강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12. 26. 09:00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18: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귀가한 후 그 다음날 02:00경 자택 방에서 잠옷을 입고 의자에 앉은 채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 소속 부검의의 소견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가 보이며, 심실근육층에서 심근세포의 비후가 확인되는바,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로 판단된다.나)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는 안정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자극에 의하여 더욱 쉽게 촉진되기도 하는데, 법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유인'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자극, 즉 유인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관상동백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유인에 의해 질환의 급격한 기능적 악화 등 이유발되어 사망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외상, 흥분, 분노, 과로,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유인이 될 수 있다. 즉 급성심장사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다) 제1심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인후통, 편두통, 피로감을 동반한 감기 몸살 증세는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저하하면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환이다.라) 제1심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항강은 뒷목부터 승모근 견갑골 내측 부위의 근육이 뭉치면서 자발통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한의학적 병명인 항강은 서양의학적으로도 근막동통증후군 내지 섬유근통의 질병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된 혹은 부수적인 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 악화 및 완화 요인도 해당 인자의 강약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급성심장사는 주로 부정맥에 의하여 발생하며, 심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서 피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심한 심근경색증, 심낭압전, 폐동맥 혈전 색전증, 심장판막의 폐쇄 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망인의 건강검진내역상 나타나는 고혈압, 고중성지발혈증, 저HDL혈증, 비만 등이 모두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 인자가 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20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의원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38시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36시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 1. 다. 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한 기준(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며,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32시간 정도 근무하여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망인이 2013. 보부터 e-book 사업, 애장 양장본 출판사업 및 그에 따른 고객 불만 처리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으나, 망인은 기획부의 말단 사원으로서 팀을 책임지는 팀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추가 업무들은 망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추가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소속된 기획부 팀장이 2013. 12. 23.경 퇴사하였으나, 퇴사 당일에 바로 대체 인력이 회사로 출근하였으므로 망인에게 갑자기 업무가 집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원고들은 망인이 퇴근 이후에도 자주 밤늦게까지 전화나 문자로 작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작가들이 집필한 원고를 읽는 등 작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한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퇴근 이후에도 작가들과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퇴근 이후 문자발송 및 통화내역을 보면 그 통화시간이 대체로 1분 내외이고 10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이 퇴근 이후에도 작가들과 전화나 문자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퇴근 이후에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퇴근 이후 망인의 자택 컴퓨터 사용시간의 경우 망인이 어떠한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컴퓨터 사용시간을 근무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 당시 망인의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고, 심장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였으며, 심실근육층에서 심근세포의 비후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등 기전이 발생 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망인은 2013. 6.경 건강검진결과 신장 180cm에 체중이 97kg으로 비만의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단순히 과로,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유인이 되어 심혈관계 질환의 급격한 기능적 악화 등이 유발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망인이 사망 전에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인후통, 편두통, 피로감을 동반한 감기 몸살 증세와 항강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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