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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14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0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로서는, ①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기질성 뇌증후군, 외상후 뇌증후군)으로 입원 후 치료를 위하여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후 이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했거나 기존질환인 내당능장애가 악화된 사실과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당뇨병의 복합적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 밝혀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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