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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직권요양승인처분취소

2016누415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955,1심-대법원,2017두46134,3심【주문】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2. 원고의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 사이의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21.자 직권요양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21.자 직권요양승인처분 및 피고 ○○○○○○○○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2. 25.자 2011년 산재보험료 25,600원, 고용보험료 14,000원, 2012년 산재보험료 245,520원, 고용보험료 129,475원, 2013년 산재 보험료 2,838,410원, 고용보험료 2,087,420원, 2015. 5. 26.자 2014년 산재보험료 1,227,290원, 고용보험료 1,132,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에서 '1. ○○○○○○, 2.○○○○○○○○'으로 경정하면서 청구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15. 11:00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화공 약품을 이용하여 구두표면에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던 중 건조공정에 사용하는 열 드라이기가 화공 약품 통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안면 등 체표면적 25%에 심부 2~3도 화상을 입고, 피고 ○○○○○○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 ○○○○○○은 2014. 11. 19.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 ○○○○○○은 2015. 1. 21.자로 참가인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다. 피고 ○○○○○○은 참가인의 산업 재해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수총액 신고 시 근로자의 보수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라. 피고 ○○○○○○○○은 위 ○○○○○○의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내역 및 부과 결정에 따라 2015. 2. 25.자 및 2015. 5.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요양승인처분과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구두 사상작업(광택을 내기 전에 화공 약품을 이용하여 구두표면의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광택처리 등을 담당하면서 기본급 없이 족당 600~800원으로 정하여 총 작업 숫자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도급비로 받아왔을뿐 각종 수당,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원고와 도급관계에 있는 사업자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4. 5. 15.경 원고의 팀장인 소외2의 소개로 참가인을 비롯한 객공¹? 6명과 각각의 작업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그때부터 2014. 7경 약 20일 정도를 제외하고 앞서 본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2) 원고의 구두 제작과정은 구두 한 켤레의 제작을 위하여 여러 명이 연속된 작업 공정을 나누어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참가인은 그 중 마감 단계인 구두 사상작업과 광택처리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의 작업장은 2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큰 작업장에서는 정규직과 객공의 구분 없이 작업자들이 각 공정에 투입되어 구두의 재단, 접착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별도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나머지 작업장에서는 참가인1) 제품 하나에 일정액의 삯을 받거나 일하는 시간, 능력 따위에 따라 삯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혼자 근무하였다.3) 참가인이 작업 시 사용하였던 도구나 소모품으로는 표면광택처리기, 광택약품, 스프레이기, 열 드라이기, 각종 장갑(면, 코팅, 비닐), 왁스, 마스크, 화공약품(톨루엔) 등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원고에 의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위 작업도구 중 표면광택처리기 및 스프레이기는 원고의 작업장에 고정된 기계장치이다.4) 참가인은 보통 정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정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정도에 퇴근하였는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원고의 이사인 소외3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은 일이 없는 날이라도 위 소외3이 일이 없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5) 위 소외3은 참가인이 작업한 결과물에 불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이 늦게 출근하여 구두제작공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6) 참가인을 비롯한 객공들에 대한 보수는, 원고가 소외2 팀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작업량에 따라 매월 객공 개인별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참가인의 경우 원고로부터 보수로 1켤레당 600~8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참가인이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지급받은 월 보수는 각 781,314원(5월), 5,074,050원(6월), 2,068,620원(7월), 3,138,900원(8월), 807,060원(9월)이다.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다른 업체에서 일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받아온 일을 한 바 없다.7)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객공들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점심 식사와 야근 시 식대를 제공하였다.8) 참가인의 경우 기본급을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수당도 따로 없었으며(별도의 급여명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인정근거] 위에서 든 증거 외에 을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4, 16,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가 참가인의 작업량을 정하였고, 참가인이 자신이 맡은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단계인 포장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해야만 그에 따른 구두 완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사실상 원고가 결정한 작업량에 맞춰 작업을 하였다.참가인이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여러 명으로 구성된 저부 공정과 달리 사상작업과 광택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참가인 혼자였기 때문에, 당시 원고의 작업장에 참가인을 대체할 인력이 없어 사실상 참가인의 작업량은 협의 없이 오로지 원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인다.나) 원고는 제품을 하자 없이 일정 시점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참가인의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위 소외3은 참가인이 작업한 결과물에 불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불만을 제기하여 품질을 관리하였으며, 참가인이 늦게 출근하여 구두제작공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원고는 수시로 정규 직원 외에도 참가인과 같은 소위 객공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여왔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연속된 일련의 구두 제조공정의 일부를 맡고 있어서 원고의 정규 직원들과 거의 동일하게 출근을 하였고, 일을 마친 후에야 퇴근하는 등 원고가 정한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사실상 통제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라) 참가인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작업도구 및 소모품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작업도구 중 표면광택처리기 및 스프레이기는 원고의 작업장에 고정된 기계장치에 해당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사실상 원고가 제공한 근로 장소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가인은 노무 외에 자본적인 수단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이윤창출의 기회를 만드는 등 자신의 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마)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달 받았다. 참가인의 보수가 매달 일정하지는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작업량이 원고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된 점, 노무 외에 필요한 자본적 수단들이 모두 원고에 의하여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근로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바) 참가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21.자 직권요양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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