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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1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33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가. 원고는 1957. 5. 25.생으로 1987. 12. 9. 주식회사 ○○고속 대구사업소에 입사하여 차량정비 업무를 하던 자인바, 1991. 11. 20.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제4-5요 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승인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1991. 11. 21.부터 같은 해 12. 11. 까지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위 승인 상병으로 2003. 12. 1.부터 2005. 5. 30. 까지 및 2008. 4. 22.부터 2009. 11. 30. 까지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08. 6. 7. 요추 관헐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및 척추 고정술을, 2009. 7. 6. 요추 후궁절제술 및 고정술의 수술을 받은 바 있다.다. 원고는 2010. 11. 8. 피고에게 척추수상후 지속되는 통증 및 보행장해로 인한 '적응장애'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20. 피고로부터 최초 재해발생상황 및 승인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5. 5. 20.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 받고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기승인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지속적인 척추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통증 등 만성적인 통증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원고에 대한 치료자료 만으로는 그 증상에 영향을 주는 다른 생물·정신·사회학적 요인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수술로도 상병이 호전되지 않아 우울병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 주장하나, 갑 제9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최초의 우울증 진단이 내려진 것은 2009. 11. 11. 이어서 그 무렵 우울증 증세가 시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최초로 요양 신청을 한 1991. 11. 21. 이래 우울증 발현에 기여할 만한 개인적 사정이나 원고의 기질적 성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도부터 기관지염, 폐렴, 간경화증, 간염, 헤르페스, 만성적인 대장질환, 무릎뼈의 관절염, 연골연화증, 전립선질환, 역류성 식도염 등 여러 가지 병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오랜 기간 동안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퇴행성 척추질환이 발생할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15. 1. 1. 경 이 사건 상병 외에 요추 2-3-4 및 요추 5-천추간 척추협착증, 요추 2-3-4 척추불안정증, 요추 2-3-4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및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이 불승인 되기도 하였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인정요건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는 추가상병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규범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조건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에 따라 피고 자문의사 5인 전원이 기승인 상병과 우울증 에피소드와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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