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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16누42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365,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9.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회사에서 기록한 원고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은 실제 원고가 행한 업무보다 축소된 것이고, 근무 당시 크레인 기사의 이직으로 익숙하지 않은 크레인을 조종하게 되거나 부하직원인 ○차장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라고 다툰다.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있었고, 제1심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뇌동정맥 기형이 의미 있고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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