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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2016누43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758,1심-대법원,2017두5331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물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0. 2. 17. 심한 어지럼증과 우측 마비증상으로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내출혈,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30.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고, 2012. 8. 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를 참작하여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제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제2급제5호 장해등급을 받을 당시보다 원고의 현재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원고는 개호 없이는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은 제2급제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소견서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된다.2) 장해등급재판정 특진결과좌측 뇌출혈로 인해 우측 운동마비와 경한 언어곤란 호소하나 타인과 대화는 가능하다. 근력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일상생활동작 검사 결과 원고는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된다.3)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고도의 우반신 부전마비, 경도의 언어장애 및 중등도 인지장애가 관찰된다. 고도의 우반신 마비 상태지만 "지능이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고, 언어장에도 경미하며, 좌측 반신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에 "간병보다는 주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며 "주위의 지도·감독 하에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가) 2016. 12. 28. 감정보완촉탁회신개호란 법적개념에서 볼 때 가족을 위시한 일반인도 간병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체장애율이 100%에 가까운 중증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원고와 같은 중등도 장애의 경우 개호가 하루 얼마나, 여명 기간 중 언제까지 시행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자료는 없다. 다만, 원고의 장애상태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의한 "하루 4시간 정도의 수시개호가 여명기간의 1/2 정도"에서 요구되리라 추정할 수 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도시일용노동자에 준하여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두부·뇌·척수 항목 중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Ⅸ-B-3에 해당되며 56%의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예상된다.나) 2007. 3. 31.자 감정보완촉탁회신관련 법령 및 원고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원고가 우반신 부전마비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1/2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이나 오른손잡이이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어 주위의 빈번한 지시나 감독 없이는 노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0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2급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제2급제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살펴본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제3, 4,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이 제2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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