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34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8902,1심-대법원,2017두3697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개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과 이 사건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10. 5. 2.부터 2011. 5. 14.까지 경비 및 차량통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2012. 9.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개동 219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경비원 1명이 입구 초소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이다.나) 원고는 1일 24시간씩(06:30 ~ 그 다음날 06:30)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주간에 3시간(12:00 ~ 13:30, 18:00 ~ 19:30), 야간에 3시간 30분(다음날 01:00 04:30 또는 다음날 03:00 ~ 06:00)이었으며, 수면하는 경우 초소내 간이침대를 이용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초소 경비, 순찰(2014. 7. 9. 이전에는 하루 4번, 이후에는 하루 3번), 차량통제, 택배 접수 및 분배, 경비실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들 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택배의 경우 경비실에 접수되는 택배의 수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개 내외, 평일에는 보통 20개 내지 60개 전후였다.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5. 15. 이 사건 아파트 입구의 주차차단기를 24시간 가동하도록 의결하였으나, 2014. 7. 2.까지도 주차차단기가 24시간 가동되지 않았다.마) 원고는 2014. 5. 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원고에게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여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징계, 퇴사명령 등을 하였고 휴게시간을 박탈하는 등 과중한 근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등을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바) 원고는 2014. 6. 19.부터 2014. 9. 10.까지 총 84일 중 총 34일을 근무하였고, 2014. 8. 14.부터 2014. 9. 10.까지 총 28일 중 10일을 근무하였으며, 2014. 8. 25. 부터 2014. 8. 29.까지는 하계휴가였다.사) 원고는 2014. 9. 10. 06:30경 퇴근한 후 다음날인 2014. 9. 11. 06:50경 출근 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부근을 걸어가다가 자리에 주저앉은 후 그대로 누우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2) 발병 전 건강상태가) 원고는 발병 당시 만 67세(1947. 2. 3.생)의 남성으로, 신장 174cm, 체중 90kg이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10여 년간의 흡연 경력이 있었으나 1986년경부터 금연 하였다.나) 원고는 2013. 4. 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4cm, 체중 95kg, 허리둘레 100cm(정상소견 90cm 미만), 체질량지수 31.4kg/㎥(정상범위 18.5~24.9kg/㎥), 혈압 135/80mmHg(정상범위 120mmHg미만/80mmHg 미만), 공복혈당 107mg/dl(정상범위 100 mg/dl 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 188mg/dl(정상범위 130mg/dl 미만), LDL-콜레스 테를 109mg/dl(정상범위 130mg/dl 미만, 당뇨환자는 100mg/de 미만), 혈청 크레아티닌 1.6mg/dl(정상범위 1.5mg/dl 이하), 감마지티피 90U/L(정상범위 11~63U/L)로 측정되어 '정상B : 신장기능관리, 일반질환의심 : 간장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았고(체중, 신체활동부족으로 뇌졸중/뇌경색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신체활동 부족으로 협심증/심근경색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체중으로 인해 혈관성 치매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혈당, 체중, 신체활동부족으로 대장암 중증도의 위험도, 혈당, 체중으로 인해 간암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건강위험요인으로 '고도비만/복부비만' 판정을 받았다.다)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원고는 2008. 11. 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2007. 1. 16., 2007. 1. 30., 2007. 8. 18., 2007. 8. 25., 2008. 4. 30., 2009. 6. 2., 2009. 7. 13., 2009. 9. 21., 2010. 3. 22., 2010. 5. 26., 2010. 8. 12., 2010. 11. 2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1. 3. 28., 2011. 6. 22., 2011. 9. 26., 2011. 12. 29., 2012. 1. 26., 2012. 4. 26., 2012. 9. 17., 2012. 12. 17., 2013. 3. 25., 2013. 4. 30.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014. 1. 20., 2014. 4. 18. 상세불명의 고혈압과 고지질혈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상병을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발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일과성 뇌허혈증, 중대뇌동맥뇌경색증으로 진단함○ 일과성 뇌허혈증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저하와 발병 당시 넘어지면서 입은 타박, 염좌상(요추, 우측 발목, 양층 상흉부). 상기 일과성 뇌허혈증은 매일 24시간 격일 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음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일과성 뇌허혈증에 대하여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중대뇌동맥경색은 임상증상이 없는 방사선상 소견임. 기타 외상은 허혈증과는 무관함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중대뇌동맥경색은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과성 뇌허혈증은 상병 확인 되나,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중대뇌동맥경색은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과성 뇌허혈증은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로 인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한편, 원고는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 "신장 기능 관리, 간장 질환 의심" 등 소견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마) 당심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중대뇌동맥경색은 심장질환, 동맥경화 등이 원인이고, 일과성 뇌허혈증은 심장질환 등에 의한 뇌혈전증, 동맥경화에 의한 뇌혈관 협착증 등이 원인임○ 원고의 과중한 업무, 수년간의 격일제 교대근무,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스트레스 및 관리소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한 지속적인 고혈압이 이 사건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발병 당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그 발병 원인을 판단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님바) 의학정보○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됨. 일과성 허혈발작이란 일시적으로 뇌혈류 부전으로 초래된 허혈성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함○ 일과성 허혈발작이 생기는 원인은 동맥경화증이 가장 혼하며, 그에 따른 죽상반의 형성, 혈전의 생성과 동맥간 색전증에 의해 나타남. 일과성 허혈발작의 원인 질환으로는 동맥경화, 심장질환(심방세동, 심실내혈전 등), 혈관박리 등이 있음○ 연령, 가족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운동부족 등이 뇌졸중의 위험도를 증가시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 9, 12, 14호증, 을 1 내지 9,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0호증의 영상,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중대뇌동맥경색 발병 여부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게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원처분지사 지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일치하여 위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은 임상 증상이 없는 방사선상 소견으로서 이를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발병 당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그 발병 원인을 판단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진단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업무와 일과성 뇌허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9. 5.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1년 동안 비슷한 업무를 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초소 경비, 순찰, 차량통제, 택배 접수 및 분배, 경비실 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 등인바, 원고의 나이와 이 사건 아파트 세대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는 격일로 24시간씩 근무함으로써 그 근무시간이 짧지 아니하나,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24시간 내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이 혼재되어 있으며,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야간근무의 경우 설사 24시간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외에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경비실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24시간 근무한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징계나 감봉처분 등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④ 이는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2014. 5. 30. 이전의 일로 보이고, 그 스트레스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고용노동부가 2016. 10.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장소를 동일 근무장소(경비초소)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및 휴식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이를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이드라인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에 관한 원칙을 밝힌 것으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업무 강도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경비실 내에서의 휴게시간을 전부 원고의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⑥ 원고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연령, 비만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 ⑦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한 지속적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원고의 과로 등과 고혈압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 인데, 이 사건 기록상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일과성 뇌허혈증이 발병하 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뇌허혈증 및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넘어지다가 위 상병들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중대뇌동맥경색의 상병이 인정되지 않고, 일과성 뇌허혈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 다음으로 원고가 교대시간에 늦어 달리다가 넘어져 위 상병들을 입은 것이어서 출·퇴근시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교대시간에 늦어 달리다가 넘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 9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일과성 뇌허혈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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