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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44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89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디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8. 2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후 2013. 8. 31. 퇴사하였다가 2013. 11. 20. 재입사하여 ○○사업소 내 컨테이너에서 숙박을 하며 근무해오던 중, 2014. 2. 7. 잡을 자다가 04:30경 갑자기 가습과 왼쪽 팔에 통증을 느끼고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기타흉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1. 6.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성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소와 ○○비행장을 오가며 영하의 추운 날씨에 레미콘 생산 설비인 BP(Batch Plant의 약자, 이하 '플랜트'라 한다)의 설치 및 수리를 위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만성적으로 과로들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주로 ○○사업소에서 플랜트의 수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몰 후에는 근무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성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회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원고의 업무상 과로 여부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의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원고는 평소 06:00 무력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비행장으로 출근하여 콘크리트타설 감독, 플랜트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였고, 19:00경 위 ○○사업소에 퇴근한 후 야간에도 종 종 ○○사업소 내의 공장에서 들편트 부품의 수리, 용접 업무 등을 하였다.② 원고는 'BP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비행장 플랜트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2014. 1. 28.부터 같은 해 2. 6.까지의 기간 중 약 이를 간 외부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이용해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감독하였고, 타설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③ 원고는: 2013. 11. 20. 재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4. 2. 7.까지 신정연휴 및 설날연휴를 제외하고는 마일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하였고, 위 컨테이너에는 전기 매트만 있을 뿐 난방이 되지 않았다.④ 원고는 위 ○○비행장 현장의 재정관리 및 인허가 관련 서류작업을 별도로 담당하였다.나)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1, 4,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일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소외 회사는 ○○비행장의 활주로재포장공사를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소외 회사 소수 근로자들은 본사, ○○사업소, ○○비행장에 분산되어 있는 데, 본사에서 7명 정도가 회사의 총괄 업무를, ○○사업소에서 10명 정도가 플랜트를 포함한 중장비 정비 업무를, ○○비행장에서 8명이 활주로 포장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2014. 2.경 동절기로 편한 공사 중지 상태로 본사 인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원(약 15~20명)이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사업소에서 플랜트 및 포장장비 정비 업무를 맡았는데, 해당 업무에 자격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 2014. 1.경부터 2014. 2. 8. 사이에 ○○사업소에서는 플랜트 철판 용접, 각종 기어 분해 조립, 모터 및 컨베이어 벨트 정비 업무를, ○○비행장에서는 플랜트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올 진행하였다. ㉤ 원고는 ○○사업소에서의 용접 및 장비점검 업무를 수행 하였고, ○○비행장에서는 별도의 노무자가 2014. 1. 25.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 ㉥ ○○사업소에서 수리 점검한 플랜트는 2014. 2. 8. ○○비행장으로 반출되었다.② 플랜트는 공하현장에 탈치되어 레미콘을 직접 생산 공급하는 설비로, 건설현장에 설치하이 사용하다가 건설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면 소외 회사 측이 이를 ○○사업소로 회수한다. 원고는 ○○사업소 내 야적장에 적치된 플랜트의 부품을 정비하였는 데, 위 야족장에는 야간 조명설비가 존재하지 않았다.③ 소외 회사의 공사 일정에 의하면 ○○비행장에는 2014. 2. 9.부터 플랜트가 설치되고 활주로 포장공사를 위한 설비가 반입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도 그 일정에 맞추어 플랜트 설치 및 설비 반입이 이루어졌다.④ ○○사업소에서는 동절기 근무시간이 08:00부터 18:00까지이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 시간이 주어진다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기에 제6호증의 1 내지 2, 을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믿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기 업무상 과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2. 7.부터 일마 지나지 않은 2014. 2. 18. 피고 원처분기관이 작성한 재해조사문답서에서 자신이 ○○사업소에서 레미콘 기계 수리 및 보수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출근시간은 07시 및 퇴근시간은 18시이며, 플랜트 설치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인 2014. 2. 27.에는 자신이 숙소에 거주하면서 혼자 플랜트를 수리 및 조립하고, ○○사업소 외의 건설현장에서는 총책일지로서 관리, 감독 업무를 한다고 전화 응답하였다. 동료 근로자 소외1이 2014. 3 25. 작성한 목격자진술서에서는 원고가 플랜트를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는 점, 현장 및 숙소에서 추위에 노출되었다는 점, 원고 가 현장의 재정관리 및 플랜트 설치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이 추가되 였는데, 위 진술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원고는 2014. 4. 10. 기존 전화 응답에서 혼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플랜트 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플랜트 작업은 야적장에서 하였는데 조명시설이 있냐'는 피고 담당 직원의 질문에 단순히 '없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위 소외1은 2015. 6. 26. 제1심 법원에서 1원고가 06:00 무렵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비행장으르 출근하여 콘크리트 타설 감독, 플랜트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였고, 19:00경 위 ○○사업소에 퇴근한 후 야간에도 종종 ○○사업소 내의 공장에서 플랜트 부품의 수리, 용접 업무 등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그런데 원고의 업무에 관한 위 진출 증거들은 피고의 조사로 밝혀진 사항들과 기존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진술이 수정되면서 진술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는 최초 재해조사 문답서에서는 '○○사업소 야적장에서의 플랜트 수리'였다가, 최종적으로 증인신문 및 딩사자본인 신문에서는 '매일 ○○비행장으로 출근하여 플랜트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 전반 수행, 야간에는 플랜트 수리'로 크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진술의 변경 과정에 비추어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술내용의 변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반면 소외 회사는 총 근로자 수 25명, 자본금 12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영세하고 본사 외에 ○○사업소 및 ○○비행장 현장에만 근로자를 배치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어렵지 않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어서 위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은 객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② 앞서 본 상병 발생 후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출역일보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를 플랜트 설비 보수 관리로 보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플랜트 작업을 ○○사업소 내의 조명시설이 없는 야적장에서 하였다고 초기에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까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사업소에서의 플랜트 수리'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몰 전인 저녁 6시까지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소외1과 원고는, 원고가 2013. 11. 20.경부터 'BP팀장'이란 직책을 맡아 ○○비행장에서 플랜트 설치를 위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본래 담당하였던 플랜트 정기 업무는 별다른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던 업 무로서 ○○사업소에서 이루어졌던 반면, 플랜트 설치 업무는 2014. 2. 8. 플랜트가 ○○사업소에서 ○○비행장으로 반출된 다음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별도의 설치기사들이 수행하게 된다. 물론 원고가 2014. 2. 27. 전화 응답에서 '건설현장에서는 총책임자로서 관리, 감독 업무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관리 감독의 대상이 플랜트 설비의 고장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 플랜트 설치 업무 전반을 지칭한 것인지가 불 분명하고, 관리 감독 업무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인지도 역시 불분명하다.④ 소외1과 원고는, 원고가 ○○비행장에서의 플랜트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2014. 1. 28.부터 같은 해 2. 6.까지의 기간 중 약 이틀간 콘크리트 타실작업을 감득하거나 직접 수행하였고 그. 전후로 15일 동안 구조물 거푸집 작업을 수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앞서 든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러한 콘크리트 타실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였다고 쉽사리 믿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2014. 1. 28.경 및 2014. 2. 7.경 ○○비행장에서 콘크리트를 구매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다름 아닌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만일 이 작업에 원고가 관여하였더라도, ○○비행장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별도의 인력이 실제로 수행하였고 그 기간도 2일에 불과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업무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⑥ ○○사업소에서 원고가 수리 점검한 플랜트는 2014. 2. 8. ○○비행장으로 반출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공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비행장에서 2014년 1월경부터 2014. 2. 7.까지의 기간 동안 줄곧 아침 7시경부터 저녁 6시 또는 그 이후까지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예정된 공기의 지체 등)가 있어야 할 것이나, ○○비행장의 플랜트 설치 준비 및 설비 반입 공정은 2015. 1. 25. 기초콘크리트 타실 후 플랜트 설치 및 가동 일정에 예정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김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⑥ 원고가 현장의 재정관리나 플랜트 설치를 위한 인 · 허가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서류 작성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관적 진술 외에 그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를 추측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⑦ 원고는 2014. 1. 30부터 2014. 2. 2.까지 4일간 구정연휴로 휴무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2. 7. 04:30경 숙소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위 휴무 기간 동안 원고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피로가 회복된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을 제7호증의 기재, 해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 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인 점, 원고는 당뇨나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으나 하루 한 갑 반의 담대를 20여 년간 흡연해 온 이력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의 흡연과 같은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원고가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3)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전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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