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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4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5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9. 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년 9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침상에 고정된 상태로 와병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승인 상병인 뇌실질 내출혈의 자연스러운 악화 과정으로 인한 것이다. 망인이 사망하는 데 고혈압 등 내재적 요인이 독립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인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가 앞당겨져 동맥경화 등 혈관 내 변화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1. 12. 30.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04. 1. 13.까지 요양 한 후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05년 9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침상에서 와병생활을 하였고, 2005년부터 사설 요양원인 ○○○○○○○○○○○○에서, 2013. 4. 도부터 ○○○○○○○○○○○에서 각 요양을 받던 중 2013. 5. 20. 17:0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요양 종결 후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 약 7년 8개월간 와병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장기간의 와병생활에 따른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 및 동맥경화의 진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과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와병생활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없고, 이는 망인의 연령이나 요양 종결 이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후 11년,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요양을 종결한 지 7년이 넘어 증세가 고정된 상태였고 급격한 병 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 외에도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전부터 사망 직전까지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원고는 망인이 혈압약을 복용하며 고혈압을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1. 9. 20. 망인이 위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측정한 혈압은 160/103mmHg, 2011. 10. 23.에는 180/100mmHg에 이르렀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을 사방에 이르게 한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및 악화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이 2004. 1. 13.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마친 후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망인에게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고혈압 역시 이 사건 승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의 고혈압은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전부터 망인이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라 할 것인데,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승인 상병 또는 와병생활로 인하여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마) 망인의 사망 당시 증세나 상황을 기록한 자료가 없고,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뇌졸중이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다.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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