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4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86,1심-대법원,2017두315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 4행의 "2012. 1. 1.부터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실제로는" 부분을 "2012. 1. 1.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년 8월 말경부터는"으로 정정하고, 같은 쪽 제11행의 "...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를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부분을 "...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를 토대로 추산할 수는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로 고쳐 쓰며,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특성상 레미콘, 아스콘의 첫 출하 이전에 하루 업무를 개시하여 공사 현장에서의 최종 타설 종료 시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 회사 등에서 작성한 공사현장 송장발행현황(갑 제6호증), 출하계획서(갑 제7호증)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출해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고, 이러한 송장발행현황 등을 토대로 산출된 원고의 근로시간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4.54시간씩 근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 즉,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초과'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판단1)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공사현장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에 기재된 레미콘 등의 첫 출하 시간 이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레미콘 등의 출하마무리(공사 현장에서 의 최종 콘크리트 타설) 때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일에는 매일 레미콘 등의 첫 출하 이전에 업무를 개시하여 출하 마무리 때까지 근무하였다는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① 원고는 2012.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2년 8월경까지는 소외 회사의 아스콘 영업업무만 담당하다가 2012년 8월 말경부터는 소외 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처럼 대폭 늘어난 업무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9명, ○○○○(주)의 근로자는 17명, ○○○○(주)의 근로자는 13 명, ○○○○○(주)의 근로자는 14명이었음이 인정(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되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영업부에 소속되어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도 피고 직원과의 문답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묻는 질문에 "본사 출근시 생산품 출하에 대해 임원진 보고, 거래처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여 진행함. 본사 실험실에서 콘크리트 시험을 할 때 감리사 직원 및 시공사 직원이 직접 나와 확인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며, 생산품 출하계획 및 출하관계 업무를 맡아 진행함. 현장 출근시에는 레미콘이 계획량에 따라 제대로 출하되었는지 확인하며 추가 주문량도 계산하여 보고함."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2호증의 3). 그렇다면 원고의 주된 업무가 매일 아침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레미콘 등의 출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③ 물론 원고가 영업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영업부 소속의 다른 직원들이 공사현장으로 출근할 무렵 원고도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그 때부터 그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처리하였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공사현장 송장발행현황 등의 기재로 확인될 수 없는 것이다.2) 따라서 공사현장 송장발행현황 등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누4478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