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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54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524,1심-대법원,2016두5483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된 철거 작업을 소외1으로부터 도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과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경위, 공사대금의 결정 과정 및 지급 내역, 세부적인 작업 방식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철거 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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