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5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84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당심에서의 주장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기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 판단피고는, 원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력이 있었는데 이러한 고도의 위험인자 때문에 자연 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갑 제9호증(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31.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흡연을 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의 신장, 체중, 혈압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병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31.경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흡연력 등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자연경과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항목수치정상범위신장161cm체중73kg허리둘레90cm90 미만체질량지수28.215.5 ~24.9혈압128/88120/80요단백음성음성공복혈당206mg/dl100 미만콜레스테롤HDL21mg/dl60이상트리글리세라이드1074mg/dl150 미만LDL89mg/dl130 미만총콜레스테롤312mg/dl200미만간수치AST2040 이하ALT3835 이하흉부방사선검사정상판정* 정상B : 비만, 혈압, 간기능관리* 일반질환의심(R1) : 이상지질혈증의심* 당뇨질환의심(R2)그렇지만, 제1심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시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심혈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풋살경기를 함으로2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발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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