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6누461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138,1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향후 치료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전 지급 청구를 추가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서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2014. 7. 7.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각 상병의 치료비 6,000,000원과 향후 치료비 및 부대비용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는바,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추가상병, 재요양 불승인저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추가상병,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정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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