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6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82,1심-대법원,2016두57168,3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1가 소외2(○○○○○○)에 고용되어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소외1가 근무한 소외2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처분을 받고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거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제1심판결은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인 ○○○○○○㈜(이하, '○○○○'라 한다)가 소외2과 공동으로 소외1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관련법령] 별지와 같다.나. 전제된 사실관계[증거] 갑1의 1, 2, 갑3, 5에서 10, 갑15의 1에서 6, 갑16의 1, 2, 3, 갑17의 1, 2,3. 갑18과 변론 전체의 취지(1) 당사자 원고는 소외1(1957. 10. 10.생)와 혼인한 후 2001. 9. 14. 이혼하였다가 다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소외1의 사실상의 처이다.(2) 소외2과 소외1 사이의 고용관계소외2은 2011. 11. 무렵 굴삭기 2대(등록번호 생략)를 취득한 후 2014. 3. 10. 무렵 소외1를 굴삭기의 조종사로 고용하였다.(3) 소외1의 사망사고소외1는 2014. 4. 1. 17:10 무렵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에 있는 밭에서 소외2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돌을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 돌 더미에서 내려오다가 굴삭기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흉부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2014. 4. 1. 17:30 무렵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소외1의 장제를 지냈다(원고가 장제를 지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4) 피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과 심사청구㈎ 원고는 2014. 5. 13. 소외1의 굴삭기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기초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11.자로 소외1가 근무한 소외2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자로 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정서의 정본은 2015. 2.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소외1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소외1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원고의 주장]원고는, ○○○○는 소외2과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공동사업자인 소외2에게 고용된 소외1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소외1가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자인 ○○○○의 근로자로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 비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의 반론]피고는, ○○○○가 실질적으로 소외1를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와 소외2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영업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와 시설 이용계약을 맺은 사업주 중에는 개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가 소외1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증거(갑2의 1, 2, 갑3, 4, 갑11의 1, 2, 갑12, 을2, 6, 7, 증인 소외2, ○○○○○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재지. 울산 이하생략[도로명 주소: 울산 이하생략]}는 1994. 6. 16. 건설기계관리법 21조 1항에 기초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였다.(2) 소외2은 2009. 7. 10. 상호를 법인인 ○○○○의 명칭과 같은 '○○○○○○'로 하고, 사업 종목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하며,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 이하생략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3) 소외2은 2011. 11. 모과 2011. 11. 25. 굴삭기를 매수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57조, 58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하기 위해서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2이 ○○○○로부터 시설(사무실, 주기장)과 행정편의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불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기현으로 하면서 상호 간의 통보가 없다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는 소외2이 행정지시나 관례법규를 위반한 때는 일방적으로 소외2에게 해약통보를 할 수 있다(3조, 5조). 또 소외2은 굴삭기와 조종사의 관리에 있어서 관계법규와 행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간에 굴삭기의 검사와 점검을 받고 그 운행상황이나 소재지 변동 및 조종사의 변동 등을 신고하며, 굴삭기가 자동차보험가입대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굴삭기 조종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작성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무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9조). 그리고 ○○○○ 는 소외2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검사, 운행상황신고 및 점검 등을 소외2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업상 필요한 정보와 행정지시 사항 등을 소외2에게 전달하기로 한다(10조). 소외2은 굴삭기를 매도하려면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6조 2항).(4) 그 후 소외2은 ○○○○를 대표자로 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 등록을 하였는데, 2016. 6. 28. 기준으로 소외2을 포함하여 약 345명이 ○○○○와 연명 등록을 하고 있다.(5) 소외2은 2012. 2. 10. 그 소유인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 소재지를 굴삭기의 사용본거지로 표시하였다.(6) ○○○○는 소외2에게 주기장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소외2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일자 통보, 보험 업무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였다.(7) 소외2은 ○○○○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굴삭기를 운행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였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8) 소외2은 2014. 3. 10. 무렵부터 2014. 4. 1.까지 소외1를 사고 굴삭기의 조종사로 고용하였고, 소외1의 근무 시간(08:00부터 17:00까지), 보수(일당 15만 원), 업무 내용 등을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외1는 주로 소외2이 지정한 작업 현장에서 소외2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와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의 지급관계의 존재여부(보수의 노무대가성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등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면 고용형태의 차이나 근로시간의 장단을 묻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한다.그리고 폐기된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부개정된 것)과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신고제로 바뀌면서 건설기계대여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세분화되었고[1999. 3. 1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대통령령 제16183호) 종합건설기계대여업과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통합되었다.]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종합건 설기계 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 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회사로 들어가는 제도(이른바 지입제도) 아래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명의자인 회사와 실제 건설기계의 소유자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로 하여금 그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게 하면서 주기장, 사무실 등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참조). 이처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정해진 공동운영의 경우에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구성원이 그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의 정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13조 3항, 4항), 이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은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의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8조 2항). 그러므로 사업의 공동운영을 위한 사업신고대표자가 그 연명신고자가 고용한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와 그 법령에 따라 신고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공동사업관계나 지휘 감독 관계 등 실질관계에 기초하여 해당 조종사가 관리계약에 따른 공동운영 사업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지를 가지고 결정하여야 한다.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명신고자인 소외2과 사업신고대표 자인 ○○○○ 사이에는 공동사업의 내용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의사의 합치와 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는 소외2의 굴삭기에 관한 사업수행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는 공동사업자로서 적어도 소외2의 사업수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외2이 굴삭기의 대여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규범적으로는 ○○○○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는 소외2과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을 통하여 소외2이 고용한 굴삭기를 조종한 소외1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굴삭기의 운행이 소외2과 ○○○○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실질적으로 굴삭기의 운행을 간섭하거나 그에 대하여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어 그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지급받는 등의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어 그 운행자라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굴삭기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실제로 소외2이 독자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관리, 운영, 조종사의 채용, 임금의 지급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와 소외2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도 소외2과 공동으로 굴삭기를 이용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1는 실질적으로 소외2과 ○○○○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의 사실상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 하였고, 그 대가로 소외2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는 소외2과 공동으로 소외1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 관계에 있고, ooo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 소외1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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