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67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314,1심-대법원,2016두640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2행 아래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3. 기각 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3행의 "17"다음에 ", 27, 28"을 추가한다.○ 제3쪽 제21행 "망인의 사인"을 "망인의 사인 등"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 2행의 "알 수 없다."를 "알 수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2. 결 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