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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2016누47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4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6. 20.자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400,419,22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6. 20.자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400,419,22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징수처 분의 액수를 1,484,889,760원에서 위 금액으로 감축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7행의 "징수하였다"를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로 고친다.○ 2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4. 7. 3. 당초 부당이득금 1,484,889,760원의 징수처분 중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결손처리하고, 2014. 8. 11.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400,419,220 원으로 감액결정하여 고지하였다(최초 요양승인취소처분과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이 감액되고 남은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면 18, 1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0, 21, 22호증"을 추가한다.○ 3면 12행의 "수령한 금액"부터 3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수령한 금액 중 시효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배액인 400,419,220원의 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4면 6행의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 주식회사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원고가 1996. 10. 18.자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사고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근거는 되지 않는 점, ②늑골골절상은 미세골절이 있을 경우 x-ray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3~4주가량 지나 수액이 나왔을 때 확인될 수 있으며, 4~6주 지나면 완치된다는 것인데, 원고가 1997. 5. 15. '좌 제6늑골골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고로부터 5주 지난 시점으로 그 진단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요추염좌가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요양승인상 병에는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 사건 사고의 존부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 추간 판탈출증이 발생하였지만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수상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④ 피고도 다른 사람이 원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에서 취업 중 1986. 5. 12. 재해를 당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일 뿐 원고가 제3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 점, ⑤ 원고가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고자 ○○○○ 주식회사에 찾아왔을 때 일부러 목발을 짚고 다녔다는 관계자의 진술이나 관련 동영상이 있더라도 이는 추가상병의 존부 판단에 관계된것일 뿐 이 사건 최초상병의 존부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2. 효력정지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 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3.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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