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8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원고2(생략생)은 1987. 4. 16. ○○○○○○○○○(이하‘○○○○○’라 한다)에 입사하여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2. 8.부터는 ○○○○○ ○○○○(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PB팀의 우수고객 유치 및 관리업무 를 담당하였다.나. 원고2은 2014. 7.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이 사건 지점의 고객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2014. 7. 19. 00:20경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06:30경 가슴과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3:40경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어 2014. 7. 20. 00:13경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7. 20. 00:50 경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6.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1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혈압 외에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과중한 업무와 승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고객을 접대하면서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회식은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 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임에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1987. 4. 16. ○○○○○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27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2. 8.부터 이 사건 지점의 PB팀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의 주된 업무는 PB 업무, ○○○고객관리총괄 업무, 퇴직연금 업무가 있었다.나) PB 업무는 이 사건 지점에 속한 우수고객들의 개인별 금융거래를 관리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반 거래를 일괄 처리하면서 우수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말하고, ○○○고객관리총괄 업무는 ○○○고객(우수고객)에 대하여 영업점 전 직원이 일반고객보다 밀착된 관리를 하는데 이를 배분하고 관리상활을 총괄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연금 업무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용하도록 금융기관이 해당 기관, 학교,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다) 망인은 업무추진 실적이 매우 우수하여 ○○○○○ 전체 영업점 직원 10,804명 중 상위 0.63%, 영업점 4급 직원 3,161명 중 상위 1.26%에 해당하였고, 특별 승진 후보에도 오른 사실이 있다.라)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에 매주 토·일요일은 휴무였고, 근무시간은 9:00경부터 18:00경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하루 8시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였다.2)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상황망인은 발병 전날인 2014. 7. 19. 토요일에 업무를 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거나 예측이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 총 43시간 근무구분7/19(토)7/18(금)7/17(목)7/16(수)7/15(화)7/14(월)7/13(일)총 근무시간08810980다) 발병 전 3개월 이내 : 총 근무시간 511시간으로 매주 평균 42시간 35분 근무근무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발병 전 1주간2014. 7. 12. ∼ 2014. 7. 18.543발병 전 2주간2014. 7. 5. ∼ 2014. 7. 11.542발병 전 3주간2014. 6. 28. ∼ 2014. 7. 4.542발병 전 4주간2014. 6. 21. ∼ 2014. 6. 27.543발병 전 5주간2014. 6. 14. ∼ 2014. 6. 20.543발병 전 6주간2014. 6. 7. ∼ 2014. 6. 13.544발병 전 7주간2014. 5. 31. ∼ 2014. 6. 6.541발병 전 8주간2014. 5. 24. ∼ 2014. 5. 30.540근무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발병 전 9주간2014. 5. 17. ∼ 2014. 5. 23.543발병 전 10주간2014. 5. 10. ∼ 2014. 5. 16.545발병 전 11주간2014. 5. 3. ∼ 2014. 5. 9.543발병 전 12주간2014. 4. 26. ∼ 2014. 5. 2.542총 근무시간5113)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할 당시 만 45세의 여성으로서 키 155cm, 체중 46kg의 신체조건이었는데, 담배는 피지 않았고, 음주는 주 1~2회로 주량은 소주 3~4잔 정도였다.나) 망인은, 2005. 12. 5. 건강검진에서 혈압 160/100mmHg, 공복혈당 95mg/dL, 총 콜레스테롤 202mg/dL로 ‘질환의심’의 소견을, 2009. 11. 27.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8/72mmHg, 공복혈당 85mg/dL, 총 콜레스테롤 186mg/dL로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빈혈 관리’라는 소견을, 2011. 12. 27. 건강검진에서 혈압 198/123mmHg, 공복혈당 74mg/dL, 총 콜레스테롤166mg/dL로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라’는 소견을, 2012. 9. 15.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140/100mmHg, 공복혈당 75mg/dL, 총 콜레스테롤 191mg/dL로 ‘고혈압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라’는 소견을 각 받았다.다) 그 후, 망인은 2013. 4. 19.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4) 사망 직전의 고객 접대 관련 상황망인은 2014. 7. 18. 이 사건 지점의 우수고객 3명과의 회식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같은 날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이 사건 지점의 직원 3명과 함께 고객들을 만나서 한정식집에서 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신 후 2014. 7. 19. 00:20경 귀가하였는데, 당시 평소 주량보다는 술을 조금 더 마신 상태였다. 위 회식의 분위기는 강압적으로 술을 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저녁 식사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였다. 망인은 평소 고객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은 회식을 1달에 1~2번 정도 하는 편이었다.5)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망인은 2014. 7. 20. 00:18경 내원할 당시 혈압, 맥박, 호흡이 전혀 없었고, 피부도 전신 청색증이 있어서 적어도 내원 30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질환 및 기왕증이 없었고 사망 전날 아침 흉통과 심한 옆구리 동통을 호소한 점, 심장 관련 효소수치가 상승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고, 업무 수행 관련 스트레스, 전날 회식에서의 과음 등은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나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최초 심전도 검사나 경과기록지 등을 참고할 때 전형적 심근경색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심근효소 등의 의미 있는 상승,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고 사망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등 개인적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감정의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할 수 없고, 평소 모르고 지냈던 관상동맥질환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충분한 기간 동안 추적된 의무기록이 없으므로 위 상병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확인된 음주량으로 볼 때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는 더 많은 직·간접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과 업무상 스트레스, 음주만을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두 가지의 영향만이 있다고 전제하여 평가할 경우 기저질환 80~90%, 업무상 스트레스 10~20% 정도의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중앙본부, 이 사건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의 일부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27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PB팀 업무를 3년 5개월 이상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특히 업무실적이 전체 직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하여 맡은 일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가진 고객과의 회식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 급격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 변화나 돌발적이거나 예측이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망인은 위 회식 자리에 있던 고객들을 평소에 알고 있었고, 고객들이 위 회식 자리에 든 비용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망인이 이들을 접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1주 동안이나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망인은 매주 평균 약 43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평상시와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업무 부담이 급증하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 망인은 업무추진실적이 매우 우수해서 특별승진 후보에도 오르는 등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자부심 또는 긍지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직장에서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마) 망인은 2005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소견이 있었음에도, 2013. 4.경에야 최초 고혈압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꾸준한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바)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한 영향이 월등하게 우세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주치의의 견해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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