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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6누47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852,1심-대법원,2018두3309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7. 소외1, 소외2에게 한 각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물 및 이삿짐을 운반하는 운수업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이사로부터 수급을 받아 이삿짐을 운반하는 일도 하고 있다. 나. 소외1, 소외2 등은 2014. 4. 28. 원고에게 고용되어 팀장 소외3, 소외3의 아들, 소외4, 소외5 등 남자 직원 4명과 함께 서울 ○○동에서 ○○으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삿짐을 다 운반한 후 이사 의뢰인이 미리 계약된 비용 외에 추가로 수고비 20만 원을 팀장 소외3에게 지급하였는데, 소외3이 위 20만 원을 6명에게 고르게 분배하지 않고 여자 직원인 소외1, 소외2에게는 1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외3과 소외1, 소외2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유선으로 위 말다툼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3을 설득하였으나 소외3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외1, 소외2에게 사무실로 오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소외4이 소외3에게 '원고가 트럭에 자리가 부족하므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으니, 소외1, 소외2 등과 택시를 타고 가겠다.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소외3이 '걱정하지 말고 빨리 타'라고 하여, 소외1, 소외2, 소외4, 소외5 등이 소외3이 운전하는 트럭에 타고 서울로 가게 되었다. 소외3이 2014. 4. 28. 20: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다른 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1은 우측 요척골 골절, 제34번 요추골 골절 등을 입었고, 소외2은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 대뇌타박상(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었다(이하 소외1, 소외2의 위 각 부상을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소외2은 2014. 7. 2.경, 소외1은 2014. 7. 5.경 요양급여를 각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8.경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를, 2014. 7. 23.경 소외2 및 소외1에 대한 문답조사를, 2014. 7. 26. 소외3에 대한 문답조사를 각 실시하였고, 2014. 8. 27. 소외1, 소외2에게 각 최초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7. 또는 2014. 8. 2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는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1 변호사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변호사1 변호사는 그 무렵 피고 담당자로부터 '원고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2014. 10. 28.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온라인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중앙행심위이고 각 처분청은 권한을 부여받아 위 시스템을 사용한다.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피고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14. 11. 7. 위 시스템을 통하여 중앙행심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바. 중앙행심위가 위 행정심판칭구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보상심사위'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산재보상심사위의 심의를 진행하지 않자, 변호사1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2015. 3. 16. '행정심판청구서 이송 및 이송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심사청구하여 산재보상심사위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위 사건을 이송하였다. 사. 피고는 위 이송 공문을 받고도 위 사건은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5. 3. 25. 변호사1 변호사에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변호사1 변호사는 2015. 4. 2. '피고의 요청으로 청구기관을 감사원으로 변경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심사청구서 표지를 만들어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 2015. 4. 14. 변호사1 변호사에게 위 감사원심사청구서를 피고 법무지원부로 송부하였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7. 29.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하여 감사원에 위 심사청구서를 송부하였다. 아. 감사원은 2015. 10. 27.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귀부에서 2015. 7. 29. 우리 원에 보내신 '최초요양 승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처분청: 피고, 청구인: 원고)'는 감사원심사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심사칭구를 각하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5. 11. 6.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통보받고 피고에 문의한 결과 사업주는 심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2014. 10. 28.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행심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대상이라고 하여 피고에 이송하였고 감사원은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고는 심사청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청구취지 및 이유, 참고서면은 원용하기로 하였기에 표지만 새로 작성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1. 18. '원고는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로서 관련 규정상 근로자도 아니고 재해자에게 보험 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어 보험급여 등에 불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차. 원고는 2015. 12. 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6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2014. 10. 28.에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보험급여결정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후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며,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과 즉,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점,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 직후 이를 확인하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점, 중양행심위는 위 행정심판청구는 피고 산재보상심사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송한 점, 이송을 받은 피고 다시 원고에게 감사원심사청구 대상이라고 안내하여 원고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서 표지를 제출받아 이를 감사원에 보낸 점, 감사원이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원고가 피고의 안내를 받아 피고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비로소 '원고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2014. 10. 28. 또는 늦어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2014. 11. 7.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입은 부상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뒤89 판결 참조). 또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삿짐 운반 후 팀장 소외3이 이사 의뢰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수고비 20만 원의 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원고가 소외1, 소외2에게 사무실로 오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소외1, 소외2이 팀장 소외3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삿짐 운반은 마쳤으나 별도로 받은 수고비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의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위 이동 행위는 본래의 업무인 이삿짐 운반 행위의 정리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이삿짐 운반 행위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이동 행위를 퇴근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삿짐 운반 행위와 아주 긴밀한 정도로 밀접불기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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