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7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65,1심-대법원,2017두3291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4.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21. ○○시 이하생략 소재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3. 2. 5. 05:10경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 차고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원고 자택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4흉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지만, ○○운수는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출근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사들로 하여금 출퇴근하도록 한 점, 원고는 대중교통이 운행하기 전에 차고지로 출근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운행이 끝난 후에 퇴근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었던 점, 한 겨울 가장 추운 새벽시간에 출근길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연립주택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었고, ○○운수의 차고지는 원고의 자택에서 약 4km 떨어진 ○○시 이하생략 소재 ○○공영차고지이며, 원고의 자택에서 ○○공영차고지까지는 걸어서 약 1 시간, 자가용으로 약 13분 걸린다.2) 원고를 비롯한 ○○운수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이 일일승무명령에 따라 배차받은 차량의 첫 배차시각에 맞추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근하고 마지막으로 배차받은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후 퇴근하였는데, 첫차 배차시각이 이른 경우 막차 배차시각도 일러 버스운전기사들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반면, 첫차 배차시각이 늦은 경우 막차 배차시각도 늦어 버스운전기사들은 늦게 출근 해서 늦게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3)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하던 생략 버스는 ○○공영차고지에서 ○○○○○○운동장까지 왕복하여 운행하고 그 평균 운행시간은 왕복 3시간 내지 3시간 30분 정도이며 첫차 배차시각은 04:30부터 07:10까지 사이로 8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단계별로 배차되었고 버스운전기사들에게 배정되는 첫차 배차시각이 월 단위로 변경되었 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에게 배정된 첫차 배차시각은 06:50이었다. 첫차를 배차 받은 ○○운수의 버스운전기사들은 통상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한 다음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늦어도 첫차 배차시각 20분 전에는 출근을 한다.4) 원고의 자택에서 ○○공영차고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방법으로는 원고의 자택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6번, 6-1번 또는 11-1번 버스를 타고 ○○공영차고지로 가는 방법과 원고의 자택에서 도보로 약 18분 거리에 있는 ○○역으로 가서 지하철 4호선 ○○○행 열차를 타고 ○○○역에서 하차한 다음 약 22분간 걸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6번, 6-1번 또는 11-1번 버스 첫차나 지하철 4호선 ○○○행 열차 첫차를 이용하여 ○○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시각은 아래와 같다.교통수단원고 자택 인근 정류장또는 역(탑승시각)○○공영차고지 인근지하철역 도착시각○○공영차고지도착시각6번 버스○○공영주차장(06:10)06:306-1번 버스○○공영주차장(06:13)06:3311-2번 버스○○아파트 앞 버스정류장(06:20-06:30)06:40-06:50지하철 4호선 ○○○행 열차○○역(05:45)○○○역(05:51)06:135) 생략 버스의 운전기사들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1일 근무시간은 약 17시간 30분이며 운전기사 1명이 1일 5회 배차를 받는데, 배정받은 첫차의 배차시각이 06:50인 경우 배정받는 막차 배차시각은 21:44부터 21:52까지 사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917번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공영차고지로 돌아오는 시각은 다음 날 00:44경부터 01:22경까지 사이이고, 운행을 마친 버스운전기사는 동전함과 버스 키를 사무실에 반납하고 연료를 채우는 등의 마무리작업을 한 후 퇴근을 한다.그런데 원고가 막차 운행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 로는 11-1번, 540번 버스와 지하철 4호선이 있는데, 11-1번 버스의 막차 출발시각은 23:00이고 540번 버스의 막차 출발시각은 00:30이며, 지하철 4호선 ○○○역에서 ○○역으로 가는 막차 출발시각은 평일이 00:50, 토요일과 공휴일이 23:51이며, 원고가 01:00경 퇴근할 경우 자택으로 가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은 없다.6) ○○운수가 통근을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운수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은 도보로 5분 거리에 거주하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하고 있고, 승용차로 출근하는 경우 ○○공영차고지 내에 주차하고 있다. 한편, ○○운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출근수당으로 매월 14,000원씩을 지급하였는데, 2015. 10. 1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통근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매월 7,000원(근무일수 4-7일) 내지 20,000원(근무일수 18일 이상)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4, 15호증, 을 제3, 4,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법원의 ○○시, ○○시, ○○운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인정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자택에서 ○○공영차고지까지의 거리는 약 4km이고 이는 도보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원고에게 매일 2시간 정도 도보로 통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운행하던 917번 버스의 첫차 배차시각이 04:30부터 07:10까지 사이이고 원고 자택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장 일찍 ○○공영차고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각이 06:13경이어서, 출근 후 운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첫차 배차시각에 맞추어 출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917번 버스의 첫차 배차시각이 06:50인 경우 막차 배차시각은 21:44부터 21:52까지 사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배차된 917번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공영차고지로 돌아오는 시각은 다음 날 00:44경부터 01:22경까지 사이가 되고, 동전함 반납 등의 마무리작업을 위한 시간까지 감안하면 막차를 운행한 운전기사는 빨라야 01:00경 퇴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각에 ○○공영차고지에서 원고의 자택으로 가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는 점, ○○운수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위와 같이 출근시각이 새벽이거나 퇴근시각이 심야이어서 출 퇴근 중 한 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고, 따라서 ○○운수도 ○○공영차고지에 버스운전기사들이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여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출근수당으로 매월 14,000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그 후 단체협약으로 통근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매월 7,000원 내지 20,000원의 교통비를 지급 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출퇴근 시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택에서 ○○공영차고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외에는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출퇴근 방법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 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인 ○○운수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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